쟁점1금액[박○○으로부터 00. 1기와 01. 1.〜01. 2기에 매입한 99백만원]및 쟁점2금액 ○○○로부터 01. 1기에 매입한 15백만원]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1금액[박○○으로부터 00. 1기와 01. 1.〜01. 2기에 매입한 99백만원]및 쟁점2금액 ○○○로부터 01. 1기에 매입한 15백만원]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837,720원, 2001년 제2기분 10,427,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313,770원의 부과처분은 박○○○으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800,000원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 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가 지입차주인 박○○○ 명의로 1999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889,88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처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사본을 제출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제시된 세금계산서에 날인되어 있는 박○○○의 인장이 실인과 다르다는 점, 통장이체방법이 아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로 고압전주설치공사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포크레인 사용료가 원가의 5~10% 정도 발생되며, 당시 작업일보상 포크레인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박○○○에게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무통장입금확인서 발행은행은 ○○○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금융기관으로 확인되고, 송금금액이 2001년 제1기중 4,177천원, 2001년 제1기중 44,880천원, 2001년 제2기중 59,785천원으로 쟁점1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며(2000.1기 25천원 차이), 청구인과 박○○○간의 2001.4.1.자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일자별 거래명세표 및 영수확인서, 청구인의 2000.5.31. ~2001.12.31. 기간 동안의 작업일지기록 등 제증빙에 비추어 쟁점1금액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근거로 삼고 있는 세금계산서에 날인되어 있는 박○○○의 인장이 실인과 다르다는 점, 통장이체방법이 아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대금수수가 확인되는 이 건 거래를 부인할 명백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그렇다면, 비록 박○○○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매입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금액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 등 기타 매출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실지 주식회사○○○로부터의 유류를 정상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2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게 실지거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제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2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