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98 선고일 2007.07.13

무역업을 영위하는 대법인인 점, 구매승인서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및 청구인이 판매한 지금이 수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섬유제품 등의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종합무역상사로서 2000년 1기 중 (주)○○○ 외 8개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외화획득용 원재료 구매승인서 81건 및 2000년 2기 중 (주)○○○ 외 6개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외화획득용 원재료 구매승인서 39건(합계 130건이고, 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금 11,136.4kg(2000년 1기 7,369.4kg, 2000년 2기 3,767kg)을 판매하고 그 공급가액 117,347,989,021원(2000년 1기 78,095,027,748원, 2000년 2기 39,252,961,273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라 하여 동 구매승인서에 의한 지금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2005.6.30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74,536,680원을, 2005.12.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22,98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200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구매승인서는 ○○○은행장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발급한 정당한 구매확인서이므로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동 구매승인서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지금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14건(2000년 1기 8건, 2000년 2기 6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2000.12.22)이므로 위 14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구매승인서는 거래처가 ○○○은행에 발급신청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4-2-7을 위배한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에 해당되고,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는 매입물량 전부를 국내에서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한 지금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에 의하면,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거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당초부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공급일자가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한 14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거래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1995.5.4

(7) 부가가치세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5. 구매승인서

6.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다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및 2000년 2기 중 (주)○○○ 외 15개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금지금 11,136.4kg을 매출하고 그 공급가액 117,347,989,021원을 영세율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가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0년 1기 및 2000년 2기 중 (주)○○○ 등이 제시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금지금 11,136.4kg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117,347,989,021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구매승인서는 수출신용장 등의 제출없이 발급되었고, 그 중요기재사항인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위배한 “발급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처 건 수 중 량(㎏) 공급 가액 비 고 2000년1기 (주)00쥬얼리 61 5,982,4 63,163,546,300 (주)00무역 13 1,000 10,749,454,000 (주)00통상 4 280 3,024,399,000 (주)00금속 1 30 316,857,221 (주)00쥬얼리 4 41 460,107,147 (주)000통상 3 13 137,853,410 (주)00쥬얼리 1 10 109,466,000 (주)00귀금속 1 5 51,342,144 (주)0링 3 8 82,002,526 (소계) 91 7,369.4 78,095,027,748 2000년2기 (주)00쥬얼리 20 1,850 19,563,831,590 (주)00무역 11 1,728 17,739,580,949 (주)00금속 3 95 983,087,300 00주) 2 54 549,056,900 (주)00얼리 1 10 103,332,712 (주)00쥬얼리 1 20 212,011,500 (주)00쥬얼리 1 10 102,060,322 (소계) 39 3,767 39,252,961,273 합 계 130 11,136.4 117,347,989,021

(3) 청구법인의 확인서(2001.2.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9.4.1. 2000.9.30 기간중 구매자가 제출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서에 의거 금괴를 수출용 물품으로 공급한 것 중 ㉮ 수출근거서류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구매승인서 서식란에 수출근거서류가 아닌 물품매도확인서(또는 물품공급계약서)로 기재하여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영세율로 매출한 거래 124건 공급가액 118,375,549원, ㉯ 금괴를 먼저 공급한 후 다음달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거 영세율로 매출한 거래 14건 공급가액 2,342,903,469원, ㉰ 유효기일이 경과한 후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거 영세율로 매출한 거래 3건 4,205,365,200원, ㉱ 유효기일을 미 기재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거 영세율로 매출한 거래 22건 공급가액 7,557,717,31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1년 5월)와 이 건 답변서 내용 에 의하면, (주)○○○가 2000.2.18~2000.9.29 기간 중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수출근거서류없이 단지 물품매도확인서(Gold Offer)만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구매승인서상 유효기일이 경과한 후 발급받는 등 중요기재사항인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급받았고, 조사시 수출근거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수출재화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의 규정(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첨부)에 위배한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거 지금을 공급한 것이므로 당연히 영세율 부인대상이고, 청구법인과 (주)○○○ 등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율로 거래한 지금을 수출에 공하지 않고 수출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한 양 위장하여 사실상 내수로 판매하고서 이들 바지업체들을 폐업후 잠적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주)○○○ 등에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 업체를 통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지금을 연간 수십회 이상씩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거래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자신이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용으로 제공되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내수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환은행의 구매승인서 제도운영상의 허점과 부가가치세 영세율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리가 허술함을 악용하여 이들 업체와 모의하여 사실상 국내에 내수 판매한 많은 양의 지금을 마치 이들 업체들에게 수출용으로 공급하고 동 업체들은 귀금속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양 위장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가 허위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부당 발급받아 제시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청구외법인 등에 영세율로 메출한 지금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구매승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종합상사(주) 등에게 금괴를 매출하였으나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다음 달에 공급가액 2,342,903,469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괴를 먼저 매출한 후 구매승인서를 다음달에 발급받은 거래〉 (단위: 원) 매출처 거래일자 수량(㎏)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비고 00상사(주) 2000.1.19 10 109,466,000 2000.2.1 00쥬얼리(주) 2000.2.11 10 118,258,112 2000.3.4 00쥬얼리(주) 2000.2.19 10 114,494,684 2000.3.4 00쥬얼리(주) 2000.2.25 10 113,795,976 2000.3.4 (주)00통상 2000.3. 2 4 45,936,290 2000.4.1 (주)00통상 2000.4. 1 4 41,060,384 2000.5.4 00쥬얼리(주) 2000.4.26 11 113,558,375 2000.5.4 (주)00통상 2000.4.29 5 50,856,736 2000.5.4 2000년1기소계 64 707,426,557 매출처 거래일자 수량(㎏)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비고 (주)00금속 2000.7.31 20 207,898,700 2000.8.1 00상사(주) 2000.8.30 19 192,831,500 2000.9.1 00상사(주) 2000.8.31 35 356,225,400 2000.9.1 00쥬얼리(주) 2000.9.26 10 103,332,712 2000,10,5 (주)00금속 2000.9.28 50 518,551,900 2000.10.2 (주)00금속 2000.9.29 25 256,636,700 2000.10.2 2000년2기 소계 합 계 223 2,342,903,469

(6)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구매승인서 사본 130매에 의하면, 그 중요기재사항인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의 누락사실이 확인된다.

(7)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구매승인서는 대부분 수출신용장 등의 제시없이 발급되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무역업을 영위하는 대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구매승인서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주)○○○ 등에게 구매승인서에 의거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하였다가 이들 업체로부터 다시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과세관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판매한 지금이 수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구매승인서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6.6.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매출한 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당초 지금의 공급일자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일자의 다음 달에 구매승인서 등의 개설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지금의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