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가 따로 있으나 청구인 및 증여자를 최대주주등으로 단정하여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요지] 특수관계자가 따로 있으나 청구인 및 증여자를 최대주주등으로 단정하여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2.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2.12.30 증여분(증여자 박OO) 5,556,000원과 2002.12.30 증여분(증여자 주OO) 5,55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30 친족인 주OO과 박OO으로부터 OOOO(주) 발행 비상장주식 각 1,9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3.3.31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인 5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증여자인 박OO 및 주OO이 박OO와 특수관계자로서박OO외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실례가액(55,000원)을 시가로 보고 그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66,00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12.30증여분(박OO) 5,556,000원과 2002.12.30 증여분(주OO) 4,4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유OO 외 특수관계자가 OOOO(주) 발행주식총수 중37.5%(36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증여자와 청구인을 포함하는박OO외 특수관계자는33.75%(324,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등은 유OO 외 특수관계자임에도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한 매매실례가액(1주당 55,000원)은 특수관계 없는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대량거래이고 그 거래가액에는 경영권에 대한 프레미엄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경영권에 대한 프레미엄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2002.12.31 현재 OOOO(주) 발행주식총수 중 21.9%를 보유하고있는 OOOO(주)의 발행주식총수 중 유OO 외 특수관계자인 유OO과 유OO 및 유OO의 주식보유비율이 3.39%에 불과하므로 30% 출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OO 외 특수관계자가 OOOO(주)의 사용인이나 법인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유OO 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OOOO(주) 주식은 16.41%에 불과한 반면 증여자와 청구인을 포함하는 박OO 외 특수관계자가 OOOO(주) 발행주식총수 중 33.7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
(2) 예비적 청구 증여자와 청구인이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만큼 쟁점주식의시가인 매매실례가액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6,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해 가액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100분의 20)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증여자와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시가로 인정한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액에 이미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주식 등(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생략)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생략)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기간 중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6.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중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제19조 제2항에서 최대주주 등을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그리고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등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O(주)의 주주인 OOOO(주)(발행주식총수의21.09 %의 주식을 보유)의 2002.12.31 현재 주주구성을 보면별첨 1과같이 서OO과 서OO 및 서OO이 발행주식총수 중 26.49%,12.6%, 6.2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호적부상 서OO과서OO 및 서OO은 유OO의 조카(형제자매인 유OO의 직계비속)로등재되어 있는 만큼 유OO의 친족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OOOO(주)는 유OO 외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유OO의특수관계자이다. (다) 2002.12.31 현재 OOOO(주) 주주구성을 보면별첨 2와같이 유OO 외 특수관계자[김OO, 유OO, 유OO, 유OO, OOOO(주)]가 발행주식총수 중 37.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증여자를 포함한 박OO 외 특수관계자(주OO, 강OO, 박OO, 박OO, 박OO, 박OO, 박OO, 박OO)가 발행주식총수 중 33.7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확인되는만큼 OOOO(주)의 최대주주 등은 박OO 외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유OO 외 특수관계자로 인정됨에도 청구인 및 증여자를 최대주주등으로 단정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O OOOOO(O)O OOOOOOO (OO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