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70 선고일 2006.10.30

명의상의 사업자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7.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38,307,840원 및 2003년2기 부가가치세 49,108,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2004년12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03년도에 청구인에게 연료첨가제(유사석유제품) 1,068,172천원(2003.1기: 785,763천원, 2003.2기: 282,409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연료첨가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6.1.17.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38,307,84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9,108,4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에게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 쟁점금액 상당액의 연료첨가제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액을 매입하여 판매한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2003.4.14-2003.7.24까지 1,174,990,000원 (2003.1기 864,340,000원, 2003.2기 310,650,000원) 상당액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연료첨가제 매입대금으로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연료첨가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형이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김○○은 2003.7.1. ○○시 ○○구 ○○동 ○○ ○○상가 1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연료도소매업을 개시하였으나(2004.10.12. 처분청은 2004.6.30.자로 직권페업 조치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3.3.4. 연료첨가제 제조 도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ㆍ○○ 및 ○○지역의 제조장에서 소분된 유사석유완제품을 ○○ㆍ○○ㆍ○○ 등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다 경찰 등 사법기관의 유사휘발유 단속 등으로 인하여 2003.10.1.자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3.5.29.자 ‘○○○○○ 총판계약서’ 및 ‘○○○○○ 대리점 계약서’등에 의하면, 김○○이 청구외법인과 경기 서부지역(○○ㆍ○○ㆍ○○ㆍ○○ㆍ○○)을 판매권으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3.6.3.자 ‘대리점계약서’ 및 ‘○○○○○ 대리점 특약서’에 의하여 김○○이 나○○와 ○○지역을 판매권으로 하여 ○○○○○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나○○가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2003.6.17.~2003.9.3.까지 69,969,5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김○○외 3인에 대한 석유사업법 및 소방법위반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03고정213,2003.11.12.)에 의하면, 김○○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사석유제품인 ‘○○○○○’ ○○총판을 운영하는 자로 2003.4.15.경부터 2003.4.23.경까지 위 ○○총판점에서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유사석유제품인 ‘○○○○○’ 를 공급받아 ○○시와 ○○시에 있는 황○○ㆍ송○○ㆍ김○○들의 업소에 1일 평균 9,000리터(18리터짜리 500통)의 ‘○○○○○’를 판매하여 석유 사업법 및 소방법위반으로 김○○은 벌금 5백만원, 황○○은 벌금 2백만원, 송○○과 김○○는 각각 벌금 1백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되고, 2004.5.7.자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4고단196, 석유사업법위반)에 의하면, 김○○은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4.2.4.경부터 2004.3.26.경까지 유사석유인 ‘○○’ 50,000리터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징역1년(집행유예2년)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3년도에 ○○○○공사에 입사하여 2003.3.6.퇴사한 후 2003.7.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된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연료첨가제(유사석유제품)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형 김○○이 청구외법인과 ○○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들 지역의 대리점들에 판매하여 온 사실 및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4년 2월과 3월에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 등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상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형 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금액 상당액의 연료첨가제를 판매한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