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67 선고일 2006.11.13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건업 구○○(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에, 당해 공급가액 합계 29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청구외사업자와 청구법인간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5,004,043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22,087,6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와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하도급계약체결 이전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하도급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사업자간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단순히 청구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000,000원으로서 전체의 2%에 불과하고,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다섯 곳의 공사현장에서 297,000,00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하도급계약서 및 청구외사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첫재, 청구외사업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둘째, 위 증빙 등의 작성일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바, 품 목 공급가액(원) 하도급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빌딩 내장공사 64,000,000 2002.06.30 2002.08.30 2002.07.03

○○동 리모델링공사 36,000,000 2002.07.10 2002.09.30 2002.09.30

○○동 리모델링 90,000,000 2002.08.12 2002.11.30 2002.11.30

○○동 내장공사 85,000,000 2002.12.13 2002.12.31 2002.12.12

○○프라자 내장공사 22,000,000 2002.10.17 2002.12.31 2002.12.31

○○빌딩 내장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거래명세서 작성일자가 다르고, ○○동 내장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작성일보다 거래명세서 작성일이 앞서는 등 그 신빙성이 없고, 셋째, 2003.5.13. 청구외사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2002.7.3.부터 2002.12.31까지 거래한 내역을 무슨 이유로 2003.5.13. 확인하였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넷째,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000,000원으로 이는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바 청구외사업자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사실에 비추어보아 동 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용역을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청구외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