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65 선고일 2007.04.04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계장치 관련 사진, 부착된 라벨, 확인서 및 현지 확인 보고서 등에 의할 때, 실지거래가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62,811,180원, 2004사업연도분 20,661,210원,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5,856,910원, 2004년 1기분 10,181,210원,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2003년 귀속분 188,100,000원, 2004년 귀속분 82,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000000(0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88,100,000원을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4.13 설립되어 폐플라스틱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 중 ○○○○○○(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17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04년 1기중 (주)○○○○○(대표이사 ○○○)로부터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46,0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5,856,910원, 2004년 1기분 10,181,21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62,811,180원, 2004사업연도분 20,661,210원을 경정 ․ 고지하고, 그 공급대가인 270,600천원(2003년 귀속 188,100천원, 2004년 귀속 82,500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6월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000이 마모가 심한 기존 기계장치의 교체 및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 전무이사 ○○○(실질적인 대표)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에 상당하는 기계장치 등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의 실질대표 ○○○의 확인서, 기계장치 및 기계장치에 구입된 라벨의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중 188,100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견적서 등 객관성이 없는 자료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188,100천원은 기계장치 등을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가 ○○시 ○○구 ○○동 00에서 개인사업체인 ○○○○○○을 영위하다가 (주)○○○○○로 법인전환한 후, 현재는 ○○시 ○○구 ○○동 00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4년 1기 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사본을 제출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적합하여 가공매출로 판단되며, (주)○○○○○대표자 ○○○ 및 실행위자 ○○○은 2004년 1기 및 2004년 2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 외 31개 업체에 2,077,806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207,780천원을 공제받도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동 기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9,734천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대표 ○○○)의 견적서(2003.7) 및 계약서(2003.7)에 의하면, 호퍼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79,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납품가액을 246,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03.7~2004.6로 정하여 기계장치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견적 내용> (단위:천원)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금 액

1. 호 퍼

2550D X 2880L X 2100H 4대 4,500 18,000

2. 분쇄기(30HP) 710 X 710 1900H 2대 22,000 44,000

3. 탈유기

1350 X H930 X 15HP 1대 35,000 35,000

4. 건조로(40HP) 1530 X 2520L X 1900H 1식 30,000 30,000

5. 철캔세척기

850 X 8100L X 1150H 1식 40,000 40,000

6. 데일게이트

압축차량구동장치X7세트 1식 12,500 12,500

7. 기계수선비

1식 100,000 부속대 호퍼 및 펌프 외 (65,000)

• 인건비 (35,000)

• 합 계 279,500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중 2003년 2기에 ○○○○○○(○○○)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1888,100천원은 실제거래이나, 2004년 1기에 (주)○○○○○로부터 수취한 나머지 82,500천원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사본 (000-000000-00-000)에 의하면 ○○○○○○(○○○)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한 날에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비 고 일 자 품 명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2003.10.2 호퍼 4대 17,600 2003.9.4 143,500 통장사본 2003.10.13 분쇄기 2기 44,000 2003.10.8 21,500 통장사본 2003.10.25 팔육이 33,000 2003.10.13 15,000 통장사본 2003.12.12 기계수선비 52,800 2003.12.10 8,100 통장사본 2003.12.26 기계수선비 40,700 (실제거래소계) (188,100) (188,100) 2004.4.26 건조로 및 분쇄품 31,350 2004.5.25 철캔세척기 외 39,600 2004.6.25 데일게이트콘트롤 11,550 (가공거래소계) (82,500) 합 계 270,600 188,100

(6) 청구법인의 2003사업년도 및 2004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6,000천원 중 150,500천원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2003사업연도에 5,568,500원, 2004사업연도에 32,583,883원을 비용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내역> (단위:원) 자산계상내역 감가상각비 계상 비 고 취득일자 자산명 금액 2003년 2004년 2003.10.2 호퍼 16,000,000 1,036,000 3,875,676 4대 2003.10.13 분쇄기 40,000,000 2,590,000 9,689,190 2대 2003.10.25 탈유기 30,000,000 1,942,500 7,266,892 (소 계) (86,000,000) (5,568,500) (20,831,758) 2004.4.26 건조로 28,500,000

• 5,536,125 2004.5.25 철캔세척기 36,000,000

• 6,216,000 (소 계) (64,500,000) (11,752,125) 합 계 150,500,000 5,568,500 32,583,883

(7) 우리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조사과-616, 2007.3.9)에 첨부된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중 2003사업연도에 호퍼 등 기계장치로 계상한 공급가액 86,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실제 존재하고 있으나 2004사업연도에 건조로 등 기계장치로 계상한 공급가액 64,500천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자산인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계장치(호퍼, 분쇄기, 탈유기)의 사진에 의하면 동 기계장치의 제조자가 ○○○○○○이고, 제작일시가 2003년 9월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의 전무이사 ○○○의 확인원(2006.6.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을 자신의 선배로부터 소개받아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청구법인과 폐자재처리관련 기계제작 납품 및 수선업무를 절차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동 계약내용에 따라 2003년 10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공급대가 188,100천원)는 실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신규 기계장치 구입 및 기존 기계장치의 수리를 위해 ○○○○○○(○○○)이 제시한 견적서에 의거 납품가액 및 납품기한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6,000천원 중 150,500천원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2003사업연도에 공급가액 86,000천원에 상당하는 기계장치를 ○○○○○○X로부터 실제 구입한 사실이 기계장치의 사진 및 기계장치에 부착된 라벨, ○○○○○○의 실질대표 ○○○의 확인서,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전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188,100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