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63 선고일 2006.06.19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도매업(업종: 밸브․기계부품)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박○○○(상호: ○○○)으로부터 공급가액 104,7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8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박○○○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입금표 및 약속어음, 박○○○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84%가 자료상확정자와의 거래분이며, 나머지 1곳도 자료상과의 거래가 과다한 업체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정상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 없으며, 박○○○이 청구인과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은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당사자간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직원인 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윤○○○의 갑근세 신고내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위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윤○○○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배서내역에 청구인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 및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박○○○(상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박○○○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박○○○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금액 189,550천원중 129,000천원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외 6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53,992천원(공급가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매출신고한 금액 1,347,486천원은 전액 가공매출인 것으로 나타된다.

(3) 청구인은 박○○○과 실질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각각 4매, 물품구매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불내역(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 거래금액은 104,700,000원(공급가액)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면, (재)○○○에서 발주한 유체기계 측정장비용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박○○○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 직원이라는 윤○○○이 2004.1.20 작성한 대금결제 완납확인서를 보면, 윤○○○이 위 제작기계에 대한 대금(113,587,770원)을 완납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윤○○○이 ○○○의 직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경찰서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거래상대방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나, 거래대금의 결제에 대해 청구인은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윤○○○에게 지급한 어음의 배서내용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이 배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윤○○○이 ○○○의 직원임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면서도 어음으로 결제하였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하였는지가 거래당사간에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증빙으로 제출된 어음의 배서내역에 추심업체가 ○○○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물품계약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