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56 선고일 2006.11.27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자료상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중전기, 주식회사 ○○기전 등 3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들”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5,127,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3,818,690원(2002.2기 8,088,310원, 2003.1기 12,695,600원, 2003.2기 3,034,780원) 및 법인세 54,997,840원(2002사업연도 17,375,340원, 2003사업연도 37,62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 전기제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액은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결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대량거래로 인한 할인금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서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하였다는 2003.5.2.자 80백만원과 2003.6.9.자 60백만원은 주식회사 ○○중전기의 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송금 즉시 출금된 바 있으며, 주식회사 ○○기전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래대금까지 주식회사 ○○중전기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유가 불분명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레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2004.11월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주식회사 ○○기전을 1997.9.30.부터 2002.12.31. 직권 폐업시까지 운영하다 부도 발생하자, 당시 경리여직원이었던 이○○ 명의로 ○○엔지니어링을 설립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후 다시 조○○ 명의로 주식회사 ○○중전기를 설립하여 계속해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각 450백만원 및 340백만원 수령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각 463백만원 및 387백만원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령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전기제품을 실제 구입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중전기 계좌(○○은행 ○○지점, ○○○-○○○○○○-○○-○○○)에 2003. 5.2.자로 80백만원, 2003.6.9.자로 60백만원 합계 140백만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 3개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대금은 주식회사 ○○중전기 1개업체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이나 무통장입금한 날은 2003.5.2. 및 2003.6.9.로 거래상대방 및 거래일자가 상이하다. (나) 주식회사 ○○중전기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송금 즉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송금은 청구법인 소재 ○○도 ○○시의 금융기관에서 주식회사 ○○중전기 소재(○○도 ○○시 및 ○○시) ○○은행 ○○지점 계좌로 하였으나, 출금할 때에는 청구외법인들의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청구법인 소재 ○○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