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회사가 관련 대여금을 탕감해준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 성격으로 받은 채무면제로서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회사가 관련 대여금을 탕감해준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 성격으로 받은 채무면제로서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67년에 설립되어 기록용 매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12월 신주 1,400만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상증자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하면서 동 배정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13,923백만원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여하였으며, 추후 청구법인의 주도로 배정된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종업원들에 대한 대여금 11,116백만원을 탕감하고 이를 대손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리사주 취득시 대여한 대여금의 탕감액을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로 보아 2000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408,860,420원, 2001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100,296,430원, 2002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78,788,070원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2000사업연도 138,990,000원, 2001사업연도 38,400,000원, 2002사업연도 44,695,7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우리사주의 청약 및 배정행위는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의 부채를 우리사주라는 명목으로 종업원에게 전가한 것이고, 아울러 우리사주의 취득 및 처분의 모든 절차가 회사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신주 발행가액이 당시 시세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회사 부도설이 나돌아 주식이 폭락하고 실제로 몇 개월 후 워크아웃이 이루어지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회사의 갱생과 계속적 근무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회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해당주식을 관리 또는 소유하거나 이로인한 이익을 향유한 바가 없는 등 종업원들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 탕감분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금을 면제해 준 것은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종업원에게 부담시킨 손실을 실질적인 회사의 손실로 처리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1) 일반적으로 우리 사주 청약 전에 이익 또는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 바, 결과론적으로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사주를 청약했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 의사에 의해 청약 및 청약포기가 이루어졌으며,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탕감이 없었다면 어차피 종업원들이 상환해야 했을 것이므로 결국 종업원들의 상환을 면제해준 것은 종업원들의 소득에 해당한다.
(2)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회사가 관련 대여금을 탕감해준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 성격으로 받은 채무면제로 근로의 제공과 관련한 포괄적 소득개념이고, 동 탕감액을 근로의 반대급부로서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우리사주 취득시 필요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면제한 경우 동 면제이익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2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 ․ 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된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 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기획분석 검토결과 안내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2.경. 신주 1,400만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발행신주의 20%를 1주당 5,000원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은 1999.12.24 발행주식 2,784,600주를 금 13,923백만원에 청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12경 종업원 599명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 11,271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2000.2.경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자금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후 이를 종업원 123명에 대한 대여금 2,652백만원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위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5.경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고, 2001.1.경 감자(4.88: 1)를 하였으며,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종업원은 2001.2.경 우리사주 조합장에게 일괄하여 매매를 위임하여 감자 전 기준으로 평균 1주당 546원에 일괄 위탁매매로 매각되어 주식매각대금은 전액 은행대출금 상환에 충당되었고,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 6,961백만원을, 2001사업연도에 1,920백만원을, 2002사업연도에 2,235백만원 합계금 11,116백만원을 탕감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의 종업원 현황에 의하면 우리사주 조합원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인원은 722명이며, 심판청구일 현재 미청약자 중 75%가량이 퇴사하였고, 청약자 중 49%가량이 퇴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우리사주 청약안내문에 의하면 우리사주 배정대상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전 임직원이고, 조합원별 배정 방법은 배정주식의 30%를 청약조합원에게 균등 배분, 나머지 70%는 조합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업인의 우리사주조합이 1999.11.경에 우리사주 청약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및 답변자료 등에 의하면 의무적 청약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이번 유상증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모든 조합원들이 청약에 참여하도록 조합원을 설득할 것’, ‘여사원이라고 하여 주식쳥약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서장의 판단으로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거나, 근속연수가 짧아 청약수량이 매우 적은 경우 또는 조만간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신축적으로 권고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약조건과 관련하여 ‘불만족’이며, 우리사주 청약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2005.4.15. 선고 대법원 2003두4089 판결),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퇴직위로금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누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채무면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우리사주 취득시점에 일정 정도 회사로부터 강압적 선택을 강요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대여한 대여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상태라 보기 어렵고, 우리사주의 배정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배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회사가 관련 대여금을 탕감해준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 성격으로 받은 채무면제로서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급조서는 일정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그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학 함으로써 당해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소득금액 지급자가 영위하는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로서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 에서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소정의 소득금액내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대리지급자나 지급업무위탁자를 포함)에게 예외없이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채무 면제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당해 소득지급자의 사업내용이나 근로소득의 법적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채무면제가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