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중 강○○○으로부터 공급가액 112,96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3.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96,6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79,5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9,204,2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799,210원을 고지하고,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30,440,000원,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31,219,7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이 작성한 강○○○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강○○○은 2000.1.27. 개업일부터 2001.6.30.까지는 정상사업을 하였으나 2001년 제2기부터 폐업일인 2002.12.31.까지 매입 534,150천원과 매출 504,493천원의 가공거래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은, 2001.5.15. 55,000천원, 2001.5.28. 5,100천원을 강○○○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송금은 강○○○이 정상사업을 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원제지와 강○○○은 강○○○이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를 담보코자 8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 569㎡에 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 근저당 설정후에 80,00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제시는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배당표에 의하면, 강○○○ 소유의 부동산○○○를 경매하고 청구법인이 2004.6.17. 37,778천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을 배당받은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근표는, 2002.3.21.~2002.7.1.까지 작성된 계근표로서 강○○○외 여러 거래처와 거래처별 수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 계근표만으로는 강○○○과의 거래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송금한 61,000천원은 처분청이 정상거래 기간으로 본 2001년 제1기중에 송금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근저당 설정후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80,000천원이 실지로 지급되었는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141,000천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