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41 선고일 2006.12.13

독립된 사업자로서 미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일용근로자로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일당을 일괄하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고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1.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82,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 강○○의 ○○도 ○○시 ○○동 ○○번지 등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03.1.1.부터 2003.12.31.까지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4회, 총 37,1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강○○을 조사하여 2003년 2기 중 강○○이 본인 및 자녀 등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미장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미장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6.1.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82,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처남 등 10여명과 함께 쟁점공사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고 현장 관리소장 박○○로부터 동료들의 일당을 단순히 일괄 수령한 것으로서 사업자등록도 없고 공사도급계약서도 없는 청구인에게 미장공사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일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강○○에게 미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미장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노임을 수령하여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강○○과 자녀 등 4인은 원룸주택을 신축ㆍ판매하면서 쟁점공사 현장에서 2003년2기 중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미장공사비 지급내역〉 (단위:천원) 건축주 수취인 지급시기 금액 공사현장 지급자 이○○ 이○○ 2003.2 9,900

○○동1414-9 박○○ 박○○ ″ ″ 8,880

○○동1509-12 ″ 강○○ ″ ″ 8,400

○○동1812-6 ″ 박○○ ″ ″ 9,920

○○동1414-11 ″ 합계 37,100

(2) 강○○ 등이 청구인에게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미장공사 도급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미장공사에 동료들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현장관리소장 박○○로부터 대표로 일당을 수령하여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강○○ 등으로부터 미장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2기중 4개 현장에서 총 37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가) ○○세무서장은 강○○등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건비, 목수비, 철골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이 741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처에 대하여 741백만원 전액을 매출누락 혐의로 일괄하여 자료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쟁점금액을 일괄 수령하여 동료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건축주인 강○○의 확인서와 동료들인 이○○, 김○○, 최○○ 등 11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강○○은 청구인을 통하여 주택신축공사의 미장일을 수행할 일용근로자를 모집하고 그 임금은 편의상 작업반장인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외 10인은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미장공으로 일하고 월평균 600천원~1,28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등 11인에게 2003년 7월 8,880천원, 2003년 8월 9,920천원, 2003년9월 9,900천원, 합계 28,7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미장공사는 통상적으로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최소한 2인 이상 함께 하여야 하고, 대부분 경험이 많고 숙련된 조장이 중심이 되어 일당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점, 소규모 주택공사의 미장은 특별한 기술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량에 따라 공사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점, 청구인이 4개 공사현장에 3개월여를 일하고 수취한 금액이 합계 37백만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그동안 미장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사업자 규모의 미장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강○○ 등에게 미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일당을 일괄하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미장공사비 도급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