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일 전후에 공급대가 상당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금융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일 전후에 공급대가 상당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천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 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8 청구법인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23,000원 및 2001 사 업년도 법인세 18,11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 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 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 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7.1.부터 2002.12.31.까지 18개의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29,620천원 상 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4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598,139천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하여 청구외법인과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위로 2004년 2월경 ○○ 경찰서장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멘트, 합판, 목재를 청구 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작성 해 준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1.20. 20,900천원 상당, 2001.12.20. 45,100천원 상당의 시멘트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2.9.13.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증빙은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관련 금융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농협중앙 회, ○○○)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서 관련 거래일을 전후로 하여 관련 공급대가 상당액이 위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멘트 등을 실제로 매입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