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가계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2.18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기중 주식회사 ○○(대표자 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도 1기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한 금액이 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라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징취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2004.2.12.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438,75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4.10.4.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은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로 확정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826,2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076,08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27,500,000원을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 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6,290천원(공급대가 28,919천원)에 해당하는 전자회로기판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최규진 명의의 결제계좌(○○은행, 계좌번호: ○○○-○○-○○○○-○○○)와 발행된 가계수표 2001.4.30. 9백만원, 5.31. 12백만원, 6.30. 6백만원, 합계 27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 전자회로기판 대리점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대체하여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30.부터 6.30.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35,000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 6매이며 그 교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매출일자 공급받는 자 품 목 공급가액 세액 ‘01.1.30. (주)○○ CCL외 7,460 746 2.27. “ “ 6,980 698 3.30. “ “ 5,560 556 4.30. “ “ 4,350 435 5.30. “ “ 6,290 629 6.30. “ “ 4,360 436 합계 35,000 3,500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아래와 같이 가계수표 3매 27,000천원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지급일 결제일 가계수표 금액 발행인 2001.2. 3. 2001.4.30. 아바○○ 외 2매 9백만원 최규진 2001.3. 5. 2001.5.31. 아바○○ 외 3매 12백만원 “ 2001.3.31. 2001.6.30. 아바○○ 외 1매 6백만원 “ 합 계 27백만원 “ <청구외법인의 결제내역(가계수표)> (다) 청구법인은 쟁점운영권은 (주)○○에서 공급하는 전자회로기판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외법인은 공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청구법인은 전자회로기판에 대한 직접적인 취급 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1귀속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권리금으로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1996.12.1부터 1999.12월까지 3년간 (주)○○의 대리점 임을 인정하며 이를 불이행시 청구외법인이 인수대금 전액을 보상한다”고 약정한 1996.12.7.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이○○은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금결제도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운영권 인수대금중 미지급한 잔금을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운영권을 인수하고 4년이 경과한 점, 거래대금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일반 상식과 맞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운영권이 없어서 전자회로기판을 취급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전자제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가계수표로 27,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매입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가계수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결제대금이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