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은 2002. 1기 (주)○○○으로부터 사출성형기 ○○○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120,000천원(공급대가)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세액 12,000천원을 (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기계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주)○○○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6.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73,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2004년 1월까지 ○○○를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그 업종도 (주)○○○과 유사하며,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으로 보아, 쟁점기계의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주)○○○에게 매출한 (주)○○○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주)○○○로부터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인과 동생 김○○○ 명의로 입금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차용증, 현물사진,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영위한 ○○○가 (주)○○○과 업종이 동일하며, 쟁점기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주)○○○에게 입금되고 나머지 거래대금만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에게 쟁점기계를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