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 6.경부터 경기도 ○○○번지에서 거주해오다 1999. 7. 30. ○○○지구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공사로부터 이주대가로 경기도 ○○○필지 256.4㎡를 51,364,612원에 분양(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1999. 12. 25. 장○○○에게 13,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내용과 달리 쟁점분양권을 1996. 4. 22. 김○○○에게 78,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양도가액을 78,000,000원으로 하여 2006. 1. 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8,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친목단체 ‘○○○’의 총무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가 1996. 4.경 청구인의 사촌형인 김○○○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78,000,000원에 양수하였고, 1999. 7.경 ○○○공사와의 분양계약도 본고잔회가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역시 친목단체에서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액수가 너무 과다하자, 본고잔회는 청구인과 상의 없이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친목단체 회원 18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하여, 2001년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다음으로,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검인매매계약서’와 이후 확인된 ‘실제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고, 이와 같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
(3)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이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