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일반적으로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세무서장이 2006.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72,65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서 식품, 세정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수취한 75,482,669원의 수입계산서(이하 “쟁점수입계산서”라 한다)를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에 의하여 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금액을 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23.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72,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면세재화인 식료품을 수입하고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수입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세무신고를 기장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단순착오로 인한 것인데도 과다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 다. (1)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 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당초부터 면세인 쟁점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는 이를 공제배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입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라 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재인 것으로, 설령 청구법인과 같이 면세재화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었는 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쟁점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 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면세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