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설비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설비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최○○○으로부터 2002.10.30. 12,000,000원, 2002.11.28. 27,880,000원, 2002.12.30. 5,100,000원 합계 44,98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 김○○○으로부터 2002.4.30. 11,000,000원, 2002.5.15. 9,000,000원, 2003.1.28.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 김○○○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2002.12.4. 9,322,500원, 2003.1.27. 4,000,000원, 2003.2.19. 8,000,000원, 2003.2.19. 3,500,000원, 2003.5.3. 3,000,000원 합계 27,822,500원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자료를 쟁점매입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당시 현장소장이라고 함)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거래증거로 볼 수 없어서 이를 쟁점매입액의 객관적인 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기계설비자재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