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19 선고일 2006.05.26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설비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에 ○○○ 대표 최○○○으로부터 44,98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150,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7.8. 설립하여 현재까지 기계설비설치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인 바, ○○○ 신축공사시 기계설비 부분을 ○○○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아 2002.5.21.∼2003.4.8.까지 공사를 한 바 있으며, 동 공사의 시공에 소요된 자재를 ○○○ 대표 김○○○으로부터 구매하고 장부상 원가처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지를 받고 공급자가 ○○○ 대표 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 대표 김○○○으로부터 6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3건은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인 3건은 최○○○ 명의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수취하였으나, 6건 모두 필체가 동일한 것을 보아도 김○○○ 또는 그의 직원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인쇄된 거래명세서도 받았으며 구입대금도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 대표 김○○○ 명의인 줄 알았고 최○○○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은 실제 동 공사에 소요된 자재매입대금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실거래처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면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 49,478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7,823천원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나머지 21,655천원은 송금되었다고만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의 김○○○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003년 1월에도 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의 김준민과의 거래증빙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기계설비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 대표 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액 상당의 기계설비자재를 ○○○ 대표 김○○○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최○○○으로부터 2002.10.30. 12,000,000원, 2002.11.28. 27,880,000원, 2002.12.30. 5,100,000원 합계 44,98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 김○○○으로부터 2002.4.30. 11,000,000원, 2002.5.15. 9,000,000원, 2003.1.28.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 김○○○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2002.12.4. 9,322,500원, 2003.1.27. 4,000,000원, 2003.2.19. 8,000,000원, 2003.2.19. 3,500,000원, 2003.5.3. 3,000,000원 합계 27,822,500원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자료를 쟁점매입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당시 현장소장이라고 함)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거래증거로 볼 수 없어서 이를 쟁점매입액의 객관적인 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기계설비자재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