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99백만원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99백만원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175,553,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6.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89,830원과 2003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75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