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07 선고일 2006.07.25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99백만원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175,553,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6.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89,830원과 2003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75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트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보통예금 인출자료 및 입금표를 처분청이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기앞수표 6매(98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본인이 이서한 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여 동 법인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때문에 청구인은 동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이라도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은 농수산물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자기앞수표 사본은 청구인의 이서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통장사본만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자기앞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98,800천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트를 매입하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는 바, 수표로 대금을 지급한 98,800천원(쟁점금액)만이라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 및 공급대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불일치하는 점, ②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은행 ○○○지점 및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6매에는 청구인만 이서하였을 뿐, 주식회사 ○○○의 이서가 없고, 동 수표가 입금된 주식회사 ○○○의 계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2006.3.27.) 이후인 2006.4.26.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6.5.9. 취하하였는데, 심사청구시에는 이 건 심판청구시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트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권○○○로부터 매입하고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98,800천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