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06 선고일 2006.12.22

양도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거나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세무조사 시와 재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별개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16. ○○○ 소재 공장용지 1,513㎡, ○○○ 도로 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 전 778㎡ ○○○ 하천부지 점용권(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안○○○외 1인으로부터 190백만원에 취득하고 1997.11.5. 쟁점토지 중 ○○○에 건물 794㎡(이하 “공장용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하천부지인 쟁점외토지에 공장야적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2000.10.18.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다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2001.5.23.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백○○○(이하 “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은 310백만원에 쟁점외토지는 22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공장용건물과 쟁점외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530백만원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530백만원을 각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379,931천원으로 산정하여 2005.8.2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40,040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과세적부심사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만약 법인에게 일괄양도하였다면 기준시가나 실가 안분계산 방법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세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확정하고 전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0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그 이용실태 및 용도 등이 동일함에도 공부상 지목이 각각 대지 및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쟁점토지는 ㎡당 145천원, 쟁점외토지는 ㎡당 48천원으로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쟁점외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법인이 취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외토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백○○○에게 220백만원,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에게 310백만원에 자산별로 별도 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별도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외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부동산별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같이 대금지급 사실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초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530백만원에 일괄양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재조사과정에서 취득자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별도로 거래한 것으로 당초 진술내용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진술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310백만원, 쟁점외토지를 220백만원으로 각각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달라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1999. 12. 28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9.12.28. 개정)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10백만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공장용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530백만원에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10백만원이고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은 220백만원으로 총 양도가액은 530백만원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10백만원을 쟁점토지와 공장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 233,869천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 전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쟁점부동산은 공장용건물과 그 부속토지이고 쟁점외토지는 공장야적장으로 허가받은 토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백○○○의 아버지 백○○○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530백만원에 일괄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을 번복하면서 쟁점부동산은 310백만원, 쟁점외토지는 220백만원에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백○○○과 아버지 백○○○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농지인 쟁점외토지는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여 백○○○이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소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1.4.2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10백만원이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백만원, 2001.5.10. 중도금 120백만원, 2001.5.22. 잔금을 지급하며, 특기사항으로 “잔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백○○○의 아버지 백○○○가 2001.5.23. 3억원을 청구인의 ○○○에 입금한 사실만 확인되고 매수인이 은행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이나 백○○○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백○○○가 3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나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거나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은 공장용건물과 그 부속토지이고 쟁점외토지는 공장야적장으로 허가된 토지인 점, 청구법인과 백○○○이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3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재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530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310백만원, 쟁점외토지는 220백만원에 각각 별개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