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202 선고일 2006.06.2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64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3,8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64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로 조명부품을 제조하는 영세업체로 세무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할 형편이 못되어 세무처리를 상식수준에서 처리해 오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가 조○○○에게 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 부도가 발생하자 조○○○에게 자금변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력이 없다면서 그 대신 청구법인이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기로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고 조○○○가 물품을 공급해 줄때마다 부도어음에서 차감하였으며 조○○○로부터의 매입금액 누계가 대여금합계액을 초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초과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홍○○○가 조○○○에게 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부도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도어음에서 차감하였으며 물품구입 금액이 당초 대여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금액은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조○○○는 2001.2.20.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전기, 소켓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6.1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2002.1기에 공급가액 33,2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조○○○의 거래사실확인서(2006.2.21.)에 의하면, 조○○○가 2002.7.6.~2002.12.29. 기간중 청구법인에 아래표와 같이 전기재료를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처리되어 청구외법인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제시하였으며,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는 조○○○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시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대금과 상계하고 차액은 현금 및 은행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이외에 조○○○의 ○○○로부터 2002년 1기중 33,2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2002.12.03.~2003.4.14 기간 중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8,250천원을 조○○○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음대여금 56,000천원은 조○○○가 배서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다시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금지급액 18,250천원은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는 동종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의 폐업일(2002.6.11.) 이전인 2002.1기에 ○○○에서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법인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거래당시 조○○○가 폐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