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을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을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1.21.부터 현재까지 ○○도 ○○○에서 도․소매업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145,742,19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2005.12.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40,35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매출액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원부와 국내등기 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0.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2005.10.20. 청구법인 직원인 이○○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나)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에서 그 매출원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할 것인 바, 쟁점매입액이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대응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이 쟁점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