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양도와 동시에 폐업신고한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상가의 양도와 동시에 폐업신고한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9.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946,7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에 대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거 처분청이 다시 확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2.11.20부터 경기도 ○○○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2004.10.1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0.21 쟁점상가의 양도와 동시에 폐업신고를 한 데 이어 2004.12.15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근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100,646,400원으로 산정하고, 2005.9.16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94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 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 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 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 청구인이 2002.11.20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쟁점상가를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2004.10.2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가액(157,260천원) 중 건물가액 125,808천원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환급세액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분양가액 중 건물가액(125,808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100,646,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일(2004.10.21)이전인 2004.10.15 양수자 최○○○과 매매계약(대금 95,000,000원)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대금수수 없이 청구인의 대출금 95,000,000원(○○○지점의 채권최고액 123,500천원)만 양수자가 승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동 금융기관 채무가 2004.10.29 양수자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하여진 것으로는 인정되나,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인근의 부동산경매 관련자료만 제시할 뿐이고 처분청 또한 이에 관한 조사내용이 없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업용에 공하여 짐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를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 자신에게 당해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최종소비자 단계까지 과세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것은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하므로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쟁점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나, 청구주장의 양도가액(9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다시 확인․조사하여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이 건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