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91 선고일 2006.08.10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 9. 청구인에게 한 2004. 3. 10. 증여분 증여세 19,016,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채무인수액 50,525,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3. 10. 청구인의 부(父) 송○○○으로부터 경기도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161,946,931원에서 채무액 84,000,000원을 공제한 77,946,931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채무액이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161,746,931원으로 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2004. 3. 10. 증여분 증여세 19,01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송○○○의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0,525,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대위변제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청구인이 변제한 송○○○의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송○○○의 채무를 증여당시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송○○○의 채무를 증여일 이후에 대위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부(父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송○○○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 합계가 161,946,931원인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쟁점채무를 증여 당시 인수하였으니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 당시에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이후 대위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협동조합장이 작성한 변제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와 청구인의 중소○○○은행 예금계좌○○○ 및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송○○○이 아래 <표>와 같이 ○○○협동조합에서 대출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2005. 12. 26. 위 대출 채무의 원금 및 남은 이자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4필지에 아래 <표>와 같이 채권자 ○○○협동조합, 채무자 송○○○, 채권최고액 합계 84,000,000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었다가 2005. 12. 29. 모두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은 유선상으로 송○○○에게 대한 모든 대출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3) 아울러, 대출금거래내역과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의 예금통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채무 변제일인 2005. 12. 26. 쟁점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모두 변제한 외에 2005. 8. 18. 2번 계좌○○○의 이자(2004. 8. 10.부터 2005. 8. 9.까지) 111,000원을, 2005. 10. 26. 5번 계좌(○○○의 이자(2005. 3. 22.부터 2005. 9. 21.까지) 359,093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채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송○○○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는 쟁점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을 보장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채무의 원금 및 남은 이자는 물론 최종 변제일 이전에도 쟁점채무와 관련된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인 ○○○협동조합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과 송○○○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쟁점토지를 증여 받을 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송○○○의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최종 인수액은 쟁점채무 금액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친족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부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을 당시 이를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쟁점채무를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