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상당의 자연석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상당의 자연석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2004년 제1기에 30,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세무서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2003.7.1.∼2004.9.30. 기간 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168,794천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동 기간동안 본인 사업장의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지입차주들을 허위로 등록한 후 조사업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2,242,757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24,275천원의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더욱이 실행위자인 서○○○는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등의 관리부장으로 있던 자로서 ○○○주식회사의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인 바, ○○○주식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위반한 자료상이므로 명목상 대표이사인 박○○○, 황○○○, 이○○○ 및 실행위자인 서○○○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직권 폐업"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과 거래처가 어디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조경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석재를 운반한 운송비 내역만을 제출하고 구입대금지급내역 및 실지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조경공사 내역서'를 보면, 도급자, 계약날짜, 계약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시설공사 125,010,000원, 수목이식공사 5,086,000원, 식재공사 66,135,000원 합계 196,231,000원으로 기재된 내역이며, 공용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임○○○에게 2004.5.1.∼2004.6.9. 13,33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 명의 계좌에서 김○○○(김○○○의 딸이라고 주장함), 김○○○, ○○○ 등에게 2004.4.27.∼2004.8.4. 기간 중 13,551,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이외에 ○○○의 임○○○으로부터 2004년 제1기에 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연석을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거래 이외에 ○○○의 임○○○으로부터 2004년 제1기에 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는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실을 고려할 때, 증거가 불명확한 자료의 제시만으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연석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