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중-1184 선고일 2006.06.05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입주카드상 입주일로 보아야하는지(처분청), 잔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하는지(청구인)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1.5. ○○○개발 주식회사와 ○○○밸리 지하 107호, 108호 아파트형 공장(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후, 2005.7.14. 쟁점부동산 건물분 공급가액 127,4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입주자카드상 입주일인 2005.5.14.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7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완공된 것은 사용승인(2005.5.25.) 후 추가도장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마친 2005.8.5.이지만, 2005.7.15.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해 열쇠를 받은 입주카드상 입주일인 2005.5.14.을 공급시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입주카드상 입주일이 2005.5.14.이고 6월분 관리비가 청구된 것을 보건대 쟁점부동산은 2005.5.14.부터 사용·수익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2005.5.14.을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열쇠를 수령한 날로 인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준공(2005.5.25.) 후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입주카드상 입주일로 보아야 하는지, 잔금납부·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11.5. ○○○개발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맺고, 2005.7.14.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7.15.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 공부 및 증빙에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15.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입주카드상 입주일인 2005.5.14.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가 2005.6.9. 작성하여 ○○○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카드상 쟁점부동산 입주일자가 2005.5.14.로 기재되어 있고, 동 관리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 2005.6월분 관리비 1,573,910원(납부기한, 2005.7.10.)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납입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입주자카드상 입주일 2005.5.14.은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열쇠를 수령한 날이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4.11.5.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시 약정한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은 계약 후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으나 공사시점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잔금지급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및 입주를 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업 이○○○과 2005.5.14. 체결한 전기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장이전에 따른 전기공사를 쟁점부동산에서 2005.5.15∼2005.6.30.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건물이 공부상 2005.5.25. 사용승인을 얻고 2005.6.8.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지만, 2005.8.5.에 사실상 완공되어 2005.5.14.에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며, 시공사에 교부된 조적공사(발행일자 및 공급가액:2005.7.5., 3,000,000원, 이하 같음), 타일공사(2005.7.5., 2,500,000원), 가스설비공사(2005.7.30., 4,000,000원), 창호 및 금속공사(2005.7.30., 316,000,000원), 추가도장공사(2005.8.5., 20,000,000원)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30.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개입사업자인 ○○○조각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바, 청구법인은 2005.5.3. 쟁점부동산에서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본점으로 정하고 2005.5.4. 쟁점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5.5.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동산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의미(재소비46015-259. 같은 뜻)하므로, 이 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쟁점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15.이 그 공급시기가 될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시 특약사항에 따라 2005.5.14.에 열쇠를 수령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입주자카드상 2005.5.14.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6월분 관리비를 납부한 점, 2005.5.14. 공장이전에 따른 전기공사를 쟁점부동산에서 2005.5.15∼2005.6.30.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가 열려 이를 본점으로 정하여 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에서도 실제 사용·수익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소재건물의 완공시점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수익 시점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인 입주카드상 입주일 2005.5.1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