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입주카드상 입주일로 보아야하는지(처분청), 잔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하는지(청구인) 여부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입주카드상 입주일로 보아야하는지(처분청), 잔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하는지(청구인)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11.5. ○○○개발 주식회사와 ○○○밸리 지하 107호, 108호 아파트형 공장(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후, 2005.7.14. 쟁점부동산 건물분 공급가액 127,4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입주자카드상 입주일인 2005.5.14.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7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이 2004.11.5. ○○○개발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맺고, 2005.7.14.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7.15.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 공부 및 증빙에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15.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입주카드상 입주일인 2005.5.14.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가 2005.6.9. 작성하여 ○○○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카드상 쟁점부동산 입주일자가 2005.5.14.로 기재되어 있고, 동 관리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 2005.6월분 관리비 1,573,910원(납부기한, 2005.7.10.)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납입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입주자카드상 입주일 2005.5.14.은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열쇠를 수령한 날이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4.11.5.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시 약정한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은 계약 후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으나 공사시점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잔금지급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및 입주를 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업 이○○○과 2005.5.14. 체결한 전기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장이전에 따른 전기공사를 쟁점부동산에서 2005.5.15∼2005.6.30.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건물이 공부상 2005.5.25. 사용승인을 얻고 2005.6.8.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지만, 2005.8.5.에 사실상 완공되어 2005.5.14.에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며, 시공사에 교부된 조적공사(발행일자 및 공급가액:2005.7.5., 3,000,000원, 이하 같음), 타일공사(2005.7.5., 2,500,000원), 가스설비공사(2005.7.30., 4,000,000원), 창호 및 금속공사(2005.7.30., 316,000,000원), 추가도장공사(2005.8.5., 20,000,000원)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30.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개입사업자인 ○○○조각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바, 청구법인은 2005.5.3. 쟁점부동산에서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본점으로 정하고 2005.5.4. 쟁점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5.5.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동산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의미(재소비46015-259. 같은 뜻)하므로, 이 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쟁점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7.15.이 그 공급시기가 될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시 특약사항에 따라 2005.5.14.에 열쇠를 수령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입주자카드상 2005.5.14.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6월분 관리비를 납부한 점, 2005.5.14. 공장이전에 따른 전기공사를 쟁점부동산에서 2005.5.15∼2005.6.30.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가 열려 이를 본점으로 정하여 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에서도 실제 사용·수익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소재건물의 완공시점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수익 시점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인 입주카드상 입주일 2005.5.1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