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5일 전에 피상속인의 사위(양○○)가 설정한 쟁점전세금 1억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일 5일 전에 피상속인의 사위(양○○)가 설정한 쟁점전세금 1억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문○○○이 2004.10.10.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전인 2004.10.5. 피상속인(위 문○○○)의 사위 양○○○이 상속재산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설정한 전세권(전세금 1억원, 이하 “쟁점전세권”이라 한다)을 채무임을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세권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동 전세권 가액 1억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47,795,1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2004.10.5.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에 피상속인의 사위 양○○○이 쟁점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전세권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잔금 1억3,000만원을 양○○○이 지급한 후 전세로 거주하였으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개시일 전에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6.3.15.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서○○○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1998년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후 전세로 거주하다가 1999.10.18. 전세금 1억3,000만원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전세권의 설정자가 피상속인의 사위 양○○○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때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1999.10.18. 지급하였다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약 5년이 지난 2004.10.5.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서○○○의 확인서에 아파트 잔금 1억3,000만원을 양○○○으로 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전세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