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 사업 영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72 선고일 2006.08.1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공동경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의 1/2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안○○○은 ○○도 ○○○ 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다 2002.8.20. 폐업된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자들인바, 청구외법인이 2001.7.31.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900,00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과 안○○○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안○○○에게 쟁점가지급금이 각 1/2씩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 소득세 199,35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안○○○은 2000.11.22.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은 주주로 참여하지 않았고, 2000.12.15. 안○○○과 의견대립으로 대표 이사를 사임한 후, 건설수주만을 담당하는 평이사로만 활동 하였을 뿐, 자금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음에도, 폐업시 대표이사였던 배달문과 안○○○의 증언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안○○○은 2000.11.22. 청구외법인 설립시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2000.12.15.과 2001.5.18. 대표이사를 각각 사임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최○○○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최○○○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자 안○○○의 후배인 배○○○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음이 배○○○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안○○○과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공동 경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의 1/2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시까지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0.12.15.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안○○○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청구인과 안○○○은 2000.12.15.과 2001.5.18. 대표이사를 각각 사임하고, 최○○○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01.10.24. 배○○○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2005.5.9. 처분청 직원과 안○○○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김○○○․안○○○ 3명이 청구외법인을 설립 하였고, 청구인과 안○○○이 ‘대표이사’와 ‘상무’의 직함으로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임에 따라 회사운영상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지만, 실질적 으로는 청구인이 최종 결재하고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진술 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하여 본바, 청구인의 처인 천○○○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30%인 30,000주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천○○○이 청구외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임에 따라 처인 천○○○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 (라) 또한, 청구인은 2000.12.15.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후 경영과 자금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수주만을 담당하는 평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임에 따라 처인 천○○○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30%인 30,0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안○○○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한 후 최○○○과 배○○○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 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안○○○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