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66 선고일 2006.06.15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2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에 6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의 3층부터 6층까지 19개의 원룸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2006.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363,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1층에서 5층 일부 (558.04 ㎡, 이하 “쟁점외면적”이라 한다) 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이고, 나머지 5층 일부에서 6층까지 (194.84㎡,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쟁점외면적과 쟁점면적을 상가․주택 구분없이 2003.7.1부터 임대사업용 건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거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인근 주민에게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및 용도를 문의하자 주로 유흥가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회신문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4층까지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반면에 5층에서 6층까지는 가정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을구란에 안○○○과 박○○○이 전세권, 주택임차권을 설정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 주소는 ○○○로,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며, 상호는 ○○○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외 1명으로, 개업일은 2003.7.1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같은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를 보면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 2층은 ○○○라는 유흥주점이 영업중이였으며, 3층부터 6층까지는 씽크대, 화장실이 있는 총 19개의 원룸으로 되어 있었으며, 인근 주민에게 3층~6층 까지의 건물 용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주로 유흥가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이 나타난다.

(3) ○○○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계량기가 총 14개가 있으며, 그 중 상업용으로 5개, 주거용으로 9개가 있으며 특히 6층은 각 호별로 가정용 전력이 등록되어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임차인 안○○○이 2003.3.26. 쟁점부동산 404호에 전세금 28,000천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임차인 박○○○이 2004.11.5. 쟁점부동산 505호에 전세금 22,000천원의 주택임차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가 및 주택 구분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임대용 주택부분도 사업용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이를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총 21호중 5호만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