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보험급여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보험급여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한 근거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2년 귀속분 92,106,000원과 2003년 귀속분 151,024,000원의 자동차보험급여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들을 각년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14,03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60,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이며,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종합소 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접사업장에서 고객의 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고객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자동차 보험급여액 중 2002년 귀속분 90,106,000원과 2003년 귀속분 151,204,000원을 조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막연히 주장만 할 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많고 인건비 등 제반 경비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년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90,106천원이며, 2003년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151,204천원임이 명백한 반면, 청구인이 기장 누락하였다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누락한 보험급여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