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62 선고일 2006.09.11

임가공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2.부터 ○○도 ○○군 ○○읍 ○○리 ○-○에서 “○○○○○판넬공업”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판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판넬공업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2002년 중 3,679,122천원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년 중 3,679,122천원(제1기 1,475,531천원, 제2기 2,203,591천원, 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판넬공업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평균부가가치율(13.1%)에 따라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02년 중 1,510,706천원(제1기 426,005천원, 제2기 1,084,701천원,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처분과 함께 2005.12.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0,488,010원, 2001년 제1기분 7,034,040원, 2001년 제2기분 1,602,370원, 2002년 제1기분 378,097,550원, 2002년 제2기분 601,429,450원, 2003년 제1기분 6,335,050원, 합계 1,004,986,47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2000년도분 27,296,780원, 2001년도분 34,008,200원, 2002년도분 525,000,190원, 2003년도분 11,900,070원, 합계 598,20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중 쟁점매입누락금액(○○강판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 2,985,716천원, ○○철강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 693,406천원, 합계 3,679,122천원)을 매입누락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특강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 1,510,706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매입누락금액은 ○○판넬공업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매입한 코일을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배송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입이 아니며,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청구인이 ○○판넬공업주식회사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매입한 코일을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판넬공업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배송한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매입임에도 이를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제기없음).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임가공계약에 의거 임가공을 의뢰한 ○○판넬공업주식회사 및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판넬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자료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3전3689,2005.9.30)에 대한 결정에서도 쟁점매입누락금액이 임가공계약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쟁점매입누락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임가공계약에 의거 청구인이 ○○판넬공업주식회사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거나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을 입증하는 임가공료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원재료를 수취 및 임가공업체에 입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일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판넬공업주식화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고, ○○판넬공업주식회사가 매입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철강제품을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평균부가기치율(13.1%)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2) ○○판넬공업주식회사는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원재료를 매출 ․ 매입한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각각 원재료를 매입하여 임가공업체에 배송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매입누락 또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9. 30. 기각된 바 있다.

(3) ○○판넬공업주식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국심2003전3689)에 대한 결정문을 살펴보면, 동 법인이 원재료를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것이 아니고 임가공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가공계약서, 관계사간의 임가공수익정산서 및 관계사별 임가공생산실적합계표, 관계사별 코일입고 및 임가공정산서, 청구법인의 임가공제품에 대한 매출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들 증빙은 임가공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임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도 위 ○○판넬공업주식회사와 동일한 취지로 쟁점매입누락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임가공계약에 의거 배송받은 원재료 및 임가공 목적으로 임가공업체에 출고한 원재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판넬공업주식회사으로부터 임가공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임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