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대납한 분양대금의 증여세 과세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61 선고일 2006.09.12

쟁점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경유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배우자가 분양대금을 대납하였다가 쟁점주택임대후 임대보증금에서 회수해 간 것으로서 처음 대납시부터 증여의사가 없는 부부간 일시적인 자금융통액으로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에 있어서 부부간 일시적 자금융통이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4. 청구인에게 한 2003.7.4.~2004.9.23. 증여분 증여세 5건 합계 20,971,000원[별지 내역과 같음]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합계 170,000,000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12.~2004.12.12 기간동안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4개의 건물 및 1개의 분양권(이하 “쟁점건물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9월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건물 등의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 등의 취득자금665,286천원 중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436,291천원에 대하여 배우자 ○○○으로부터 2001.2.7.~2004.9.23.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2001.3.12.~2004.12.12. 기간 동안의 증여가액 합계 436,291천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300,000천원을 차감한 후 2005.12.14. 청구인에게 2003.7.4~2004.9.23.증여 분 증여세 5건 합계 20,971,000원[별지 내역과 같음]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소형 주공아파트 미분양 주택 4채를 분양받아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남편의 예금통장을 관리하여 왔는데 부부간의 자금이동이 증여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취득자금108,481,890원 중 은행대출금 17,835,610원을 제외한 90,646,280원을 증여금액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동 주택은 2004.10.1. 조○○에게 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되고 그 임대보증금은 전액 남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실상 남편이 대납한 취득자금이 반환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취득자금 153,210,390원 중 은행대출금 22,289,510원을 제외한 130,920,880원을 증여금액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동 주택은 2005.4.9. 황○○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되고 그 임대보증금 중 100,000,000원은 남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실상 남편이 대납한 취득자금이 반환되었다. 이 건의 경우 남편 ○○○이 주택 취득자금을 불입하면서 소유권이 전등기 후 전세를 놓아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즉시 회수하려고 취득대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불입할 때부터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며, 실제 쟁점① • ②주택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중 1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남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남편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쟁점① • ②주택의 취득자금 중 남편이 대납하였다가 임대보증금에서 회수해 간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증여의사가 없는 부부간의 일시적인 자금 융통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는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없이 쟁점건물 등을 은행대출금과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의 취득자금 중 남편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 • ②주택에 대하여 그 임대보증금 중 170,000,000원이 남편에게 반환되었고, 당초부터 일시적인 자금융통에 불과한 금액이어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쟁점① • ②주택을 취득하였고, 임대보증금 중 쟁점금액이 남편에게 송금되었으나 남편은 쟁점금액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며, 동 금액은 단지 청구인이 추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일시적인 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남편이 대납한 쟁점① • ②주택 분양대금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데 대하여 그 주택임대보증금(190,000,000원)중 쟁점금액(170,000,000원)은 남편이 회수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부부간 일시적 융통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① • ②주택 등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중 배우자 ○○○이 2001.2.7.~2004.9.23.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대납한 436,291,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 과세가액 등의 내역> 귀속 (증여일) 증여세 과세가액 재차증여 가산액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고지세액 2001.2.7 ~2003.6.23 225,436,000 225,436,000 2003.7.4 76,000,000 225,436,000 300,000,000 1,436,000 201,010 2004.1.5 72,400,000 301,436,000 300,000,000 73,836,000 9,210,720 2004.7.23 25,007,000 373,836,000 300,000,000 98,843,000 3,030,590 2004.9.8 13,200,000 398,843,000 300,000,000 112,043,000 2,918,120 2004.9.23 24,248,000 412,043,000 300,000,000 136,291,000 5,610,560 계 436,291,000 300,000,000 136,291,000 20,971,000 (단위: 원)

(2) 건물분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취득자금조사서에 의하면, 쟁점① • ②주택은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2004.11.12.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배우자가 대납한 분양대금은 쟁점①주택이 분양대금 합계 108,480,000원 중 90,645,000원(2001.2.7. 15,000천원, 2002.8.8. 24,000천원, 2003.7.4. 21,000천원, 2004.1.5. 19,624천원, 2004.9.23. 11,021천원), 쟁점②주택이 분양대금 합계 153,208,000원 중 130,919,000원(2001.3.30. 29,800천원, 2003.1.30. 33,636천원, 2003.7.4. 28,000천원, 2004.1.5. 26,256천원, 2004.9.23. 13,227천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① • ②주택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 170,000,000원(쟁점①주택분 70,000,000원, 쟁점②주택 분 100,000,000원)은 배우자 왕OO이 대납하였다가 그 주택의 임대보증금에서 회수한 후 자신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증여의사가 없는 부부간의 일시적인 자금 융통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왕OO의 사업자등록증 • 예금계좌 • 회수자금 사용처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배우자 왕○○은 2002.3.4. 사업장인 ××도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물신축(자산가액 2,628백만원) 등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2,900백만원을 차입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2004년 귀속 재무제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주택의 임대차계약서(2004.10.1)에 따르면, 쟁점①주택은 청구인이 2004.10.1. 임차인 조○○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조○○은 2004.10.8. 임대보증금 전액을 직접 ○○○의 ○○은행 예금계좌(623537-01-000660)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좌입 • 출금거래내역 상 동 입금액은 ○○○의 ○○은행 대출금이자(2004.10.20. 19,568천원), ×××의 계약해지환급금(2004.10.20. 외 1건 23,974천원), 부가가치세(2004.10.25. 12,409천원) 및 기타 미지급 공사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쟁점②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05.4.9)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은 임차인 황○○에게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되었고, 황OO은 임대보증금을 2005.4.11. 10,000,000원, 2005.4.19. 110,000,000원으로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은행 ○○○ -○○- ○○○○)에 송금하였고, 송금액 중 100,000,000원은 2005.4.22.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5.27. 해약된 후 ○○○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재 입금되었으며, 계좌입 • 출금거래내역 상 그 100,000,000원은 ×××의 계약해지 환급금(2005.7.4. 21,200천원) 및 △△은행 대출금이자(2005.8.19. 91,897천원)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으로부터 쟁점① • ②주택을 포함한 쟁점건물 등의 분양대금 일부를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 • ②주택의 경우 그 임대보증금 190,000,000원 중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경유하여 ○○○에게 지급한 후 ○○○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 분양대금을 대납하였다가 쟁점① • ②주택 임대 후 임대보증금에서 회수해 간 것으로서 처음 대납 시부터 증여의사가 없는 부부간 일시적인 자금 융통액으로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에 있어서 부부간 일시적 자금융통이 납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쟁점건물 등의 증여가액에서 차감(과세미달로 계산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