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복계상된 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48 선고일 2007.03.22

신용불량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도 가공경비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 5. 청구법인에게 한

1.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837,810원의 부과처분은 16,795,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대표자에 대한 2003년 귀속분 155,54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6,795,000원을 차감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5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155,54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중복 또는 이중근로자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837,81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노무비 155,54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는 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각 공사현장별로 현장소장들이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월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각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 현장소장이 이를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노무비관리대장상의 근로자 명단은 각 공사현장에서 파악된 상황에 의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이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내국인 등은 그 인적사항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이와 같은 경우 실제 현장노무비로 이미 발생하여 기 지급된 노무비를 맞추기 위해서 각 현장별로 노무비관리대장상에 일용근로자의 이름을 중복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청구법인이 2003년 중 4개 공사현장에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은 1,133,706천원으로 이를 각 현장소장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송금하여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리여직원이 일용근로자 명부에 일부 근로자를 중복으로 사용한 것일 뿐 동 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불법체류외국인 등에게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없으며, 또한, 공사현장별 임금대장의 지급날짜에 맞추어 각 현장소장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당초 조사당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내역(2003. 3. 28, 2003. 4. 29.)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관리대장상에 중복계상된 쟁점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 산입한 쟁점노무비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1>쟁점노무비 내역 공사 현장별 쟁점노무비 노 무 자 비 고

○○현장 9,495

○○○ 외 3명(1~3월) 이중근로

○○현장 36,970

○○○ 외 6명(4~12월) 이중 및 중복근무

○○현장 78,795

○○○ 외 11명(1~12월) ″

○○현장 30,280

○○○ 외 2명(5~12월) ″ 합 계 155,540 (단위: 천원) * 중복근무자는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에서 중복되어 있는 경우이고 이중근로자는 같은 기간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임

(2)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중복 또는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2003사업연도 중 발생한 노무비는 전액 각 공사현장소장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것이고, 다만, 신용불량자 및 불법체류외국인 등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근로자를 중복 또는 이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쟁점노무비는 가공계상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4부), 2003사업연도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금전출납부,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거래원장, 당시 ○○현장소장 ○○○의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4부 및 공사현장별 노무비지급명세서 67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로 구체적인 계약내역은 아래 <표 2>와 같고, <표 2> 공사계약서 4부의 구체계약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 현장

○○ 현장

○○ 현장

○○ 현장 공 사 명

○○ 아파트 전기공사

○○ 아파트 전기공사

○○ 아파트 전기공사

○○ 아파트 전기공사 공사현장 소재지

○○시

○○구 ○○동

○○시

○○구 ○○동

○○시

○○구 ○○동

○○도

○○시 ○○동 공사규모 750세대 270세대 822세대 322세대 도급금액 2,300,000 890,000 3,500,000 1,000,000 공사기간 01.11.8~03.8.31 03.3.26~04.12.31 02.12.6~04.8.20 02.12.6~04.5.20 청구법인의 2003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및 매출원가(공사원가)는 각각 4,095,165천원 및 3,877,401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 공사원가명세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2,368,989천원, 1,280,695천원 및 227,715천원이며, 노무비 중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잡급은 1,174,076천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 중 별도로 제출한 4개 공사현장별(○○현장, ○○현장, ○○현장 및

○○현장)로 계상된 잡급액은 각각 215,180천원, 157,730천원, 579,544천원 및 221,621천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상 2003년에 각 공사현장별로 지급된 금액 및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공사현장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예금계좌거래원장을 보면 금전출납부상 지급일에 해당 지급액 이상의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경우 액면금액, 수표번호 등의 제시가 없는 등 계좌 이체액을 제외한 수표 및 현금지급의 경우는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내역 외에 실제 그 지급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표 3> 금전출납부,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예금 계좌거래원장 내역 (단위: 천원) 공사현장별 (현장소장) 금전출납부상 현장별 지급액 송금방법별 금액(청구법인 주장) 계 수표, 현금 온라인 비고

○○현장 (○○○ -퇴사) 03.1.28~ 03.8.28 28건 215,180 215,180 130,770 84,410 ()는 계좌 내역 (○○○ 11,800, 기타 14명 72,600)

○○현장 (○○○ -퇴사) 03.3.28~ 03.12.29 10건 117,360 117,360 117,360

• ″ (현장별 원가명세서와 차액: 40,370천원)

○○현장 (○○○ -재직) 03.1.28~ 03.12.28 13건 579,544 579,544 559,544 20,000 20,000) ″ (지인

○○현장 (○○○ -퇴사) 03.2.28~ 03.12.28 11건 221,621 221,621

• 221,621 208,136 2,462) 11,023)- 기타 3명은 금전출납부, 급여명세서에 미기재 (○○○ 기타 3명 합계 1,133,706 1,133,706 807,674 326,031 (나) 당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의 확인서를 보면, ○○○은 “아파트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분에 필요한 노무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노무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공정에 따라 많은 경우 하루 중 40~50명씩의 노무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2003년은 임금이 날로 상승되던 때여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일용전공들이 일당차이로 현장을 변경하는 일도 많아 기존 노무자들 관리도 힘들었으며, 그 중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일용잡급으로 채용이 쉬운 불법체류 외국인 노무자들은 증빙서류가 없으나, 현장의 부족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노무비지급명세는 예전의 근무하던 노무자 등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이 현장의 허술한 노임대장 관리로 인하여 이중 또는 중복근무로 계상한 것일 뿐,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노무비를 포함하여 전체 인건비를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역과 같이 각 공사현장에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노무비는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일부 노무자를 중복 또는 이중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일정기간 계속 노임을 지급하면서 이들 노무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각 공사현장 중 ○○현장의 경우,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상 잡급 지급액이 금전출납부에 비하여 40,370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쟁점노무비 중 당해 현장 분 36,970천원은 가공 계상한 비용으로 보여 지고, ○○현장 및 ○○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노임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금 계좌거래 원장상 인출내역만 확인될 뿐 동 인출금액이 해당 공사현장에 실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 중 이들 3개 현장 분 가공노무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현장의 경우, 금전출납부상 2003년 당해 현장 분 전체 노임지급액 221,621천원이 모두 계좌이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중 위 <표 3>의 기타 3명에 대한 이체지급액 11,023,000원은 이들이 당시 동 현장의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당해 현장의 급여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에 대한 이체지급액 2,462,000원(2003.12.31. 이체)은 청구법인이 2003년 5월~12월 중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금액 7,800천원을 노무비로 기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에 대한 이체지급액 208,136,000원에 대하여는 금전출납부상 당해 현장에 대한 인건비지급일 및 지급액과 동 예금 계좌거래원장상 이체일시 및 이체 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이 금전출납부에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선 건설현장에는 신용불량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비정기적인 일용노무를 주로 제공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급여 수령 시 일반적으로 신원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노무비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이체액은 청구법인이 당해 현장소장인 ○○○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등 노무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당해 현장 분 가공노무비 30,280,000원 중 16,795,000원 [30,280,000원-13,485,000원(○○○와 기타 3명에 대한 이체액)]은 청구법인이 당해 현장에 실제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16,795,000원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