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37 선고일 2006.06.02

쟁점거래[○○○ 김○○으로부터 수취한 58백만원] 중 현금거래(29백만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장 및 실크스크린인쇄를 하는 제조업자로 2003년 1기 중 ○○○기업 김○○○(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8,320천원, 이하ࡒ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기업이 자료상으로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대금지급액이 확인되는 약속어음 결제분 32,000천원(공급가액 29,000천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인정하고, 현금지급분 29,22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6.1.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가치세 4,28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기업과의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가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어음지급분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지급분인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고지하였는 바, 뚜렷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거래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58,320천원 중 약속어음 지급분 32,000천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를 인정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5.16. 16,400천원과 2003.7.16. 15,0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거래분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실제거래보다 초과하여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기업과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어음지급분만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지급분인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기업을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2002년 1기~2003년 2기 기간중의 매입액 242,876천원 중 97.7%에 해당하는 237,265천원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같은 기간 중 1,313,719천원의 매출액 중 84.4%에 해당하는 1,108,528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기업이 2003.11.25.자로 폐업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2003.3.31.경 폐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기업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임대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3년 1기․2기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청구인이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 2003년 5월분 거래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2003년 4월분 거래는 동 일자로 31,500천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기업에 지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6월분 거래를 5월분 대금결제전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관행에 어긋난다 하여 4월분과 6월분 거래는 당초 실제거래보다 초과하여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청구인은 ○○○기업과 플라스틱 도장 및 인쇄 주문을 받아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기업은행 통장사본․입금표․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