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김○○으로부터 수취한 58백만원] 중 현금거래(29백만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 김○○으로부터 수취한 58백만원] 중 현금거래(29백만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기업을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2002년 1기~2003년 2기 기간중의 매입액 242,876천원 중 97.7%에 해당하는 237,265천원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같은 기간 중 1,313,719천원의 매출액 중 84.4%에 해당하는 1,108,528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기업이 2003.11.25.자로 폐업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2003.3.31.경 폐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기업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임대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3년 1기․2기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청구인이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 2003년 5월분 거래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2003년 4월분 거래는 동 일자로 31,500천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기업에 지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6월분 거래를 5월분 대금결제전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관행에 어긋난다 하여 4월분과 6월분 거래는 당초 실제거래보다 초과하여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청구인은 ○○○기업과 플라스틱 도장 및 인쇄 주문을 받아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기업은행 통장사본․입금표․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