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회계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전산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자체회계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전산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 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개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〇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세액을 결정하면서 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확정 분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하였으나, 자체회계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청구법인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신고의무를 기피할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SIS 2기 확정 신고 이후 2004년 2기 예정신고까지 전자신고를 하였으나 2004년 제2기 확정 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대법 93누6744, 1993.6.8. 같은 뜻임)이고,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이 납세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실상 세법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거나, 납세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 인도적 견지에서 심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확정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아내에 하였지만, 법정신고기한 이후에서야 자체회계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2004사업연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