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27 선고일 2006.06.08

청구 외 김○○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 1,622,590원 및 2003사업연도 1,504,000원의 부과처분은 김○○○에게 지급한 급여 14,400,000원(2002사업연도 7,200,000원, 2003사업연도 7,200,000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속창호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중 김○○○에게 급여 720만원(이하ࡒ쟁점급여ࡓ라 한다)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김○○○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6.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1,622,590원 및 2003사업연도 1,504,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금속창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기술자격증 소유자인 김○○○을 1999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김○○○이 군 제대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군복무 휴직기간인 2002년과 2003년도에 어머니 황○○○로 하여금 회사의 청소 등을 하게 하고 쟁점급여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였고, 김○○○의 군복무 기간중에도 김○○○ 명의의 4대 공적보험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단지 군복무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은 건설업 면허유지를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김○○○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군복무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김○○○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은 건설업 면허유지를 위한 대가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동 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김○○○에게 지급한 것은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 및 김○○○의 어머니가 회사의 청소 등을 한데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국가기술자격증(특수용접기능사 2급) 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김○○○은 ○○○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특수용접기능사 2급)을 소지하고 있고, 군복무기간 중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월 60만원 년간 720만원씩을 급여명목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김○○○이 군복무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한 것은 김○○○의 국가기술자격증 명의를 빌린데 대한 대가로 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김○○○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김○○○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기간 중 위 김○○○이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김○○○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데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위 김○○○의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