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섬직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섬직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7.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먼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1999.4.14.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2003.7.24. 폐업하였는 바, 2002년 1기에 총매입액의 98.3%에 이르는 ○○○을, 2002년 2기에 총매입액의 80%에 이르는 ○○○을, 2003년 1기에 총매입액의 97.7%에 이르는 ○○○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섬유외 12개 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2000년 2기~2003년 1기 매입액의 77.8%에 이르는 ○○○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우○○○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일부 소명업체도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영세사업자로 실질사업장을 가지고 일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행위기간 중 매출금액(공급가액) ○○○ 미만 소액거래업체는 정상거래처로 보고, ○○○ 이상 매출처는 위장 및 가공혐의가 있는 거래처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입금증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우○○○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일계표 및 청구인과 우○○○간의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취되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의 거래사실확인서(2005.8.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종합시장에서 사업을 하던 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입금이 늦어지면 이○○○에게 일부 대납을 부탁하여 이○○○이 대납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의 또다른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우○○○은 2004년 1월 ○○○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소규모상인 일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히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 사건과 관련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은 ○○○에서 자신이 직접 용달차로 화섬직을 운송하면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일계표에는 2002.12.5.부터 2003.6.9.까지의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8건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이○○○의 대납사실확인서(2006년 3월,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의 대납 부탁으로 청구인의 거래대금 ○○○을 자신이 우○○○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 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이○○○이 우○○○의 계좌에 2003.7.15. ○○○, 2003.7.24. ○○○ 합계 ○○○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은 1940년생으로 1985.11.19. ○○○에서 ‘화섬직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4.9.30. 폐업하였고, 다시 1998.7.1. ○○○에서 동일업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8.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우○○○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란에 우○○○은 우영상사를 경영하면서 2002.1.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회사에 ○○○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은 우○○○의 범죄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에 대한 상당한 조사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동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바 없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인 입증없이 청구인이 우○○○의 거래처 중 1과세기간 거래액이 ○○○ 이상인 매출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점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일계표, 관련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이 건 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청구인과 우○○○간의 실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