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의 존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22 선고일 2006.12.26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성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가운데 1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수급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2000.7.11. 100백만원, 2000.8.22. 60백만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2003.4.14. 소득세 32,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12,071,855원(당초 신고 과세표준 52,071,855원 + 쟁점금액 160,000,000원)으로 경정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04,530원을 2003.7.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회수하였다하여 2004.11.1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3.7.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0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2005.7.29. 처분청의 항소는 기각(서울고등법원 2005누694, 2005.7.29)되었으며, 2006.1.12. 처분청의 상고도 기각(대법원 2005두11142, 2006.1.12.)되었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환급결의를 하면서 총환급결정세액 77,567,308원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기 납부한 32,000,000원을 차감한 45,567,300원만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2.27.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납부한 32,000,000원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납부한 세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된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되어 발생된 환급금은 당초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 ․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4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3.4.14.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 32백만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⑵ 처분청이 2003.7.1. 경정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를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총 결정세액 76,504,536원(가산세액 15,297,350원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32백만원을 차감하여 추가고지세액 44,504,536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⑶ 처분청은 대법원 2005두11142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원고: 청구인, 피고: 처분청)이 2006.1.23. 국가패소(100%)로 소확정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소송종결 통보 및 후속업무처리지시(법무과-1048, 2006.2.1.)에 따라 쟁점금액을 결정취소하면서 청구인에게 환급결정된 총환급세액은 77,567,308원(가산세액 15,699,027원 포함)이나, 이를 전액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지 아니하고 총 환급세액에서 기 납부세액 32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5,567,308원만 환급세액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⑷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된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득처분이 취소되어 발생된 환급금은 당초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⑸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1두8780, 2002.11.8.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건은 쟁점금액의 환급대상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의를 해 놓고 환급해주지 아니한 데 대한 다툼이며, 처분청이 환급결의를 한 후 환급해주지 아니함은 처분청의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