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3년 1기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32,4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8.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13,8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1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1조 【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 작성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기중 청구외법인의 모든 매입거래와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모든 매출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11.5. 자진 폐업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체내역, 물품사진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포장 박스에 의류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4)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모든 매입과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된 자인 점, 위 지급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최소 5월 이상이 경과하여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명의의 위 통장에서 입금 후 3-4분 후 같은 액수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에서 인출된 점, 위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박스에 의류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그 의류품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이체내역, 물품사진 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