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신축판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건설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104 선고일 2006.11.29

철골전문공사만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은 단발성사업으로 이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업체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므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2.11부터 제조업(철골제작)을 주업종으로 하면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및 임대, 철구조물설치공사), 도매업(철강, 건자재), 부동산업(건축신축판매), 서비스업(스포츠센타, 대중목욕탕)을 함께 영위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등록되어 있는법인으로, 1999.11.1~2002.4.26 기간중 ○○○○시 ○○구 ○○동 0000외 2필지 소재 ○○○○○2차주상복합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228,701,49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신설)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한 2002사업년도의 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공급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2002사업년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 228,701,490원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5.12.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년도분 법인세 298,74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신축판매사업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프로젝트사업인 바, 2001사업연도까지는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주다가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02.1.1부터 적용시행) 제2조 제3항(신설)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에만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업종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하더라도 중소건설업자가 자신의 전문건설업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의 전문건설업의 영역(골조 및 내부인테리어공사)을 넘는 부분(기타제반공사)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중공업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다 하여, 당해 중소건설업자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본다는 것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사업연도에 새로이 제정된 업종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제정되어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만 2002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각 개별세법에서는 여전히 이 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도급여부에 불구하고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세법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영위한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02.1.1부터 적용시행) 제2조 제3항(신설)에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공급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에는 중소기업해당여부 판정시 주된 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는 분양수입금액을 나타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신축판매한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 2000.3.1 시행) 7012(세분류) 부동산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건물매매, 토지매매, 제외: 자영건축물건설(45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중략)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2.31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이라 한다.),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불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2001.12.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2001.12.29.개정)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2.11 개업한 이래 철골제조, 주택신축 및 임대, 철골구조물설치, 철강 및 건자재 도매, 건물신축판매, 스포츠센터 및 대중목욕탕 운영 등을 주업종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연도별, 업종별 수입금액 및 감면실적은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수입금액 중 주택신축판매업의 점유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수입금액 및 감면실적 <1999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업 태 종 목 수 입 금 액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4,036 제조업 구조금속제품 3,826 건설업 조경식재공사 1,706 부동산업 점포임대 158 도매업 금속판재 37 (합계) 9,763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실적: 없음 <2000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업 태 종 목 수입금액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13,762 건설업 철골 및 철근공사 11,667 도매업 동관 및 중공봉 3,075 부동산업 전대업 245 (합계) 28,749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실적: 없음 <2001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업 태 종 목 수입금액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34,435 건설업 철골 및 철근공사 4,230 도매업 동관 및 중공봉 835 건설업 조경식재공사 585 부동산업 점포임대 204 (합계) 40,289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실적: 133,864,960원 <2002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업 태 종 목 수입금액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19,358 건설업 철골 및 철근공사 7,514 부동산업 점포임대 3,877 건설업 조경식재공사 804 도매업 동관 및 중공봉 27 기타 서비스 산업용품세탁 11 (합계) 31,580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 228,701,490원

(3) 2001사업연도까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133,864,960원)의 감면을 받아온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자신의 전문건설업 부분인 철골구조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스스로 시공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하여는 ○○중공업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설업인 철골전문공사만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은 단발성 사업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업체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 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는 건설업으로 보다가 2002사업연도에 갑자기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하는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의한 업종분류에 불구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였고, 동 개정규정에 대한 특별한 경과규정은 없고, 2002.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단종면허인 철구조물설치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중공업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쟁점 아파트를 신축판매한 이 건의 경우 위 개정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서4413, 2006.2.6 ; 2005서1932. 2005.10.1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