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주)○○○건축사사무소(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인 전○○○가 1997.3.1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7,5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 및 전○○○가 1998.12.1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당시에 주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 25,000주(이상의 주식을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2005.12.4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7.3.12 증여분 59,243,600원과 1998.12.11 증여분 167,25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생략)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조사당시 전○○○가 작성한 확인서(2005.9.23)와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전○○○가 이 건 부과처분(2005.12.7) 이전인 2003.8.1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당해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전○○○에게 환원한 결과 2003.12.31 현재 쟁점주식 중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 실질 소유 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질 소유자가 비거주자이고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신탁업법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유예기간(1998.12.31)까지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주식 등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증여추정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부과처분 전에 해제하여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