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상의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국심-2006-중-1086 선고일 2006.11.01

등기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공급자가 가등기자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2인[이○○, (주)○○리사이클링,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5.6.22. ○○도 ○○시 ○○구 ○○동 288-21 공장용지 3,260㎡ 위 지상건물 2,59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하고, 건물만은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쟁점건물은 주식회사 자○(이하 “자○”라 한다)로부터, 동 공장용지는 박○○(자○의 대표자)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로부터 쟁점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0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130,000천원을 공제되는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동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9.24. 청구인에게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고 있으나, 양도인 자○는 파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업체이고, 2층 건물인 쟁점건물은 1층(1,296㎡)에는 ○○제책주식회사(대표 심○○, 이하 “○○제책”이라 한다)가 2004.8.13.부터 임차하여 제조·제책업을, 2층(1,296㎡)에는 주식회사 ○○리사이클링(대표 정○○, 이하 “○○리사이클링”이라 한다)이 2004.10.7.부터 임차하여 파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5.6.22. 공동으로 이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동 2층은 청구인 중 ○○리사이클링이 계속 사용하고, 1층은 ○○제책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1층의 임대계약만을 승계한 이 건에 대하여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자(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함은 정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분 매입세액 상당액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매매대금 2,930,000천원(토지 1,500,000천원, 건물 1,43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그 대금은 은행대출금, 임대보증금 승계액, 대여금 상계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위 지급액에 포함되었음을 제시한 금융자료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기업은행 부채 18억원 전액과 임차인의 변동없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고, 양도인은 양도 당시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잔금지급시 양도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점 등에 미루어 보아 건물분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한데 대하여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토지 및 쟁점건물을 2,930,000천원(부가가치세 130,000천원 포함)에 매입하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쟁점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2005.5.3.)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 박○○ 및 자○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인 토지 및 쟁점건물을 각각 1,500,000천원과 1,3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되, 토지 및 쟁점건물상의 융자금 1,800,000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토지는 박○○가 2002.8.9. 매매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은 자○가 2004.2.27. 보존등기하였다가 2005.6.22. 청구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제한물권 등의 설정사항을 보면 2004.4.16. 개인 정○○(○○리사이클링의 대표자)가 2004.4.1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2005.6.3. 이 건 청구인인 ○○리사이클링 및 이○○가 2005.5.26. 양도를 원인으로 정○○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승계취득하였으며, 2005.9.14. ○○리사이클링이 자○의 근저당권설정채무(○○은행 2002.12.12. 설정분 채권최고액 960백만원, 2004.2.27. 설정분 채권최고액 1,440백만원)를 승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국세청의 세적자료 등에 의하며, 쟁점건물은 2층 건물로서 양도인 자○(○○○-○○-○○○○○, 대표 박○○)가 동 사업장에서 1995.5.10. 파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층은 2004년 8월 ○○제책, 2층은 2004년 10월 ○○리사이클링에게 각각 임대한 후 2005.12.5.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매매대금(2,930,000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은행의 대출거래상황표에는 자○가 2002.12.13.~2004.12.27.간 1,800,000천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대출금은 ○○리사이클링이 인수한 것으로 전술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으며, 박○○의 예금계좌(○○은행 ○○○-○○○○○○-○○-○○○)에는 정○○가 2003.1.18~2003.12.29.간 23회에 걸쳐 925,500천원을 입금하고 81,0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RC(대표 박○○, 박○○의 子)의 예금계좌(○○은행 ○○○-○○○○○○-○○-○○○)에는 정○○가 2004.4.27.~2005.5.2.간 5회 200,000천원을 입금하고 있고, ○○에스산업주식회사(대표 방○○, 이○○의 夫)의 예금계좌(○○은행 ○○○-○○○○○○-○○-○○○)에는 ○○에스산업주식회사가 2005.5.2.~2005.5.3.간 2회 250,000천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청구인은 ○○은행 ○○지점의 2005.6.27.발행분 자기앞수표(70,000천원), 박○○가 정○○에게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 3매(2003.11.30.자 2억원, 2003.4.24.자 172,500천원, 2003.5.20.자 115,000천원)와 유○○의 연대보증서(2003.7.20.자 보증금액 5억원), 자○의 계약금 250,000천원의 영수증(2005.5.3.)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2인이 전소유자(박○○ 및 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인 토지 및 쟁점건물을 직접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정○○가 2004.4.16.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는데 가등기는 통상 대금청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정○○의 가등기를 인수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이 직접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쟁점건물은 사실상 정○○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하겠으므로 건물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이를 재화(쟁점건물)의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자○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전·후의 사업자가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동일하고, 임대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금융기관 채무 등)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공급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