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81 선고일 2006.06.12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5.6.30. ○○○번지 전 4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5.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은 인정하나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상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23,25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4.12.29.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나, ○○○시 ○○○청장이 1984.7.16.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도시계획결정사항에 주거지역으로 확인되는 바, 1994.12.29. 지정은 ○○○구청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지구지정이며,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써 1970년 이전부터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농사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토지로 사유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임은 인정하나, 1994.12.29.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의 단서규정에 의거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된지 3년이 경과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ࡒ농업기반공사ࡓ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ࡒ농업법인ࡓ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ࡓ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1970년 이전부터 ○○○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농사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토지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1998.11.3. ○○○에서 분할등기된 토지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지번인 ○○○의 토지는 1984.8.16. ○○○시 ○○○청장이 확인한 도시계획확인원상에도 이미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 5. 2. 현재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토지가 2001.12.28.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청장에게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05.5.11. 이에 대한 보상금 445,542,95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84.8.16. 이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양도일인 2005. 5. 2.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