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0.11.~2003.12.1. 기간동안 ○○○(2003.6.3. 주식회사 ○○○에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4.3. ○○○에 소재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1매, 공급가액 87,05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7.12.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36,15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3,134,65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게 인정상여소득금액 95,764,900원(이하 “쟁점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6.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7,916,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4. 7.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2005.7.12.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후 2005.7.22. 쟁점인정상여금액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업체인 ○○○에게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거래처와의 위장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소득자료만으로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간에 체결된 납품계약서(2002.3.13)에는 ○○○이 청구외법인에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480 BJ CASE 외 1식을 87,059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따르면 ○○○은 업종이 서비스/교육용역(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납품공사 등 건설업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계좌○○○ 및 은행송금확인서(2002.4.14)에는 청구외법인이 2002.4.14. 동 예금계좌에서 95,765,300원을 인출하여 00000000000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심판원이 ○○○지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위 예금계○○○는 ○○○의 계좌로서 청구외법인의 입금액 95,765,300원이 입금즉시 인출되는 등 사실상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인 계좌로 확인되고 있다.
(5) 한편,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서(2004.7.)에 의하면, ○○○은 공무원 시험 및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강의 및 이와 관련된 서적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대표 정○○○은 ○○○의 설립목적을 양질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으로 수험생에게 정확한 시험정보 및 온․오프라인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은 2001년 1기~2002년 2기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외 12개 업체에 3,42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외 7개 업체로부터 3,313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는 홍콩 법인인 ○○○증권으로부터 1,000만불의 외자 유치를 위하여 단순히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이 속한 2001년 1기~2002년 2기 기간동안 단지 금융융통 목적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외 12개 업체에 3,42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은행송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송금처인 ○○○의 계좌는 입금즉시 인출하는 등 가공거래 조사를 대비한 형식적인 계좌로 확인되며, 납품계약서 이외에 ○○○ 또는 기타 거래처와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