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68 선고일 2006.08.03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3.10부터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소모사, 나일론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79,254,84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에 “0”의 세율로 공급가액 197,180,32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0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건물주이자 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부탁을 차마 거절치 못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행위가 사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식회사 ○○○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비록 착오로 차액 17,539,473원 상당의 매출금액을 더 많이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수입금액을 늘려 오히려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였으며,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출과 매입이 동일한 금액이었을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간을 규정한 근거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무효의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서 선의의 피해자라 볼 수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예규○○○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