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3.10부터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소모사, 나일론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79,254,84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에 “0”의 세율로 공급가액 197,180,32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0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예규○○○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