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미분양 상가를 분양시켜주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공사비 중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
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미분양 상가를 분양시켜주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공사비 중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8,781,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프라자 신축공사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기성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총공사비: 이십육억오천만원(2,650,000,000원) (나) 대물: 팔억이천팔백만원(828,000,000원) (다) 현금: 일십팔억이천이백만원(1,822,000,00원) ․ 계약금: 일억원정 ․ 1차 기성금(토목버림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일억원정 ․ 2차 기성금(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삼억원정 ․ 3차 기성금(옥상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이억원정 ․ 4차 기성금(외부 비계 해체 완료시): 삼억원정 ․ 5차 준공시(30일 이내): 팔억이천이백만원정
(2) ○○지방국세청장의 2005.2.14. 조사시 ○○○프라자 신축공사를 관리한 청구인의 처남 이○○은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도급계약서대로 총공사금액 2,650백만원 중 대물로 ○○빌딩 204~207호(쟁점상가)를 828백만원에 주기로 하였고”, 쟁점상가를 대물로 준 이유는 “IMF때 개인적으로 전○○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사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빌딩(쟁점상가)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대물로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에서 분양받는 결과가 되어 전○○의 입장에서는 현금화시키게 되어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2005.2.14. 조사시 쟁점상가 건축주 전○○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를 넘겨준 이유에 대하여 “○○○프라자 김○○사장의 처남인 이○○씨가 찾아와 투자 제의를 해서 제가 현금투자는 불가능하고 현물인 ○○빌딩 204호~207호를 투자하기로 하고, 건설회사는 제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청구외법인을 ○○○프라자 신축공사에 시공업체로 소개를 시켜주었고 청구외법인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프라자와 청구외법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빌딩 204~207호(쟁점상가)를 공사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여서 청구외법인에 4개 호수를 넘겨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전○○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호수 토지가액 건물가액 (공급가액) 합 계 비고
○○빌딩 전○○
○○○건설(주) 강○○○○ 204호 205호 206호 207호 50,800 54,400 44,000 58,000 76,200 81,600 66,000 87,000 127,000 136,000 110,000 145,000 대물변제가액: 828백만원 합계 207,200 310,800 518,000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3.7.8.이며, 매도인은 전○○(65○○○○-1○○○○○○)외 2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잇고, 분양가 총액은 51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 207,200천원, 건물 310,8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과 이○○은 위 진술에서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전○○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 가액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620백만원이라고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인 쟁점상가를 자신이 소개하는 시공사에 매매하고 대금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쟁점상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어차피 시공사 알선의 대가로 전○○이 미분양 상가를 시공사에게 떠안게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공사계약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전○○의 미분양 상가를 시공사에게 떠안게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공사계약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전○○의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여 공사계약시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 받은 후 이를 ○○○프라자 신축공사의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의 매수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상가 분양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의 ○○○프라자 신축공사 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이에 따라 쟁점상가가 직접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이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프라자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전○○의 미분양 상가(쟁점상가)를 분양시켜주기 위하여 ○○○프라자 신축공사비 대금지급의 한 방법으로 청구인 ․ 전○○ 및 청구외법인이 사전합의하여 전○○이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에 분양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중 쟁점상가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쟁점상가로 대물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