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64 선고일 2006.12.28

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미분양 상가를 분양시켜주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공사비 중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8,781,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 ○○동 50-2 ○○○프라자 상가건물의 시공회사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상가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828,000천원을 ○○도 ○○시 ○○동 ○○빌딩 미분양 상가 204호 ․ 205 ․ 206호 및 207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물변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3,74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5.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에서 쟁점상가 매출과표의 전산입력 오류를 확인하여 2005.12.1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68,781,96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쟁점상가의 건축주 전○○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고, 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전○○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현물출자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였거나 전○○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신축한 상가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이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에게 분양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전○○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4.5.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잔금으로 전○○이 분양하는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과 청구인의 차남 이○○이 대물변제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거건물 신축공사비의 일부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프라자 신축공사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기성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총공사비: 이십육억오천만원(2,650,000,000원) (나) 대물: 팔억이천팔백만원(828,000,000원) (다) 현금: 일십팔억이천이백만원(1,822,000,00원) ․ 계약금: 일억원정 ․ 1차 기성금(토목버림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일억원정 ․ 2차 기성금(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삼억원정 ․ 3차 기성금(옥상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이억원정 ․ 4차 기성금(외부 비계 해체 완료시): 삼억원정 ․ 5차 준공시(30일 이내): 팔억이천이백만원정

(2) ○○지방국세청장의 2005.2.14. 조사시 ○○○프라자 신축공사를 관리한 청구인의 처남 이○○은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도급계약서대로 총공사금액 2,650백만원 중 대물로 ○○빌딩 204~207호(쟁점상가)를 828백만원에 주기로 하였고”, 쟁점상가를 대물로 준 이유는 “IMF때 개인적으로 전○○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사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빌딩(쟁점상가)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대물로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에서 분양받는 결과가 되어 전○○의 입장에서는 현금화시키게 되어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2005.2.14. 조사시 쟁점상가 건축주 전○○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를 넘겨준 이유에 대하여 “○○○프라자 김○○사장의 처남인 이○○씨가 찾아와 투자 제의를 해서 제가 현금투자는 불가능하고 현물인 ○○빌딩 204호~207호를 투자하기로 하고, 건설회사는 제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청구외법인을 ○○○프라자 신축공사에 시공업체로 소개를 시켜주었고 청구외법인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프라자와 청구외법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빌딩 204~207호(쟁점상가)를 공사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여서 청구외법인에 4개 호수를 넘겨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전○○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호수 토지가액 건물가액 (공급가액) 합 계 비고

○○빌딩 전○○

○○○건설(주) 강○○○○ 204호 205호 206호 207호 50,800 54,400 44,000 58,000 76,200 81,600 66,000 87,000 127,000 136,000 110,000 145,000 대물변제가액: 828백만원 합계 207,200 310,800 518,000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3.7.8.이며, 매도인은 전○○(65○○○○-1○○○○○○)외 2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잇고, 분양가 총액은 51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 207,200천원, 건물 310,8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과 이○○은 위 진술에서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전○○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 가액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620백만원이라고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인 쟁점상가를 자신이 소개하는 시공사에 매매하고 대금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쟁점상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어차피 시공사 알선의 대가로 전○○이 미분양 상가를 시공사에게 떠안게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공사계약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전○○의 미분양 상가를 시공사에게 떠안게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공사계약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전○○의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여 공사계약시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 받은 후 이를 ○○○프라자 신축공사의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의 매수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상가 분양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의 ○○○프라자 신축공사 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이에 따라 쟁점상가가 직접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이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프라자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전○○의 미분양 상가(쟁점상가)를 분양시켜주기 위하여 ○○○프라자 신축공사비 대금지급의 한 방법으로 청구인 ․ 전○○ 및 청구외법인이 사전합의하여 전○○이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에 분양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중 쟁점상가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쟁점상가로 대물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