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60 선고일 2006.09.12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8.10. 사망함에 따라 2004.10.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장주식인 ○○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 주식회사 ○○의 주식 3,000주,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 및 주식회사 ○○의 주식 2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4.8.17.과 2004.9.1. 68,911,425원에 매도하고 동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90,593,290원으로 평가하고 2005.12.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39,21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단서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2001부1709,11.17.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