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 존비속의 양도대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58 선고일 2006.10.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김○○가 2003.9.23.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1부동산” 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340백만원 중 은행차입금 및 이자상환액 403,447,561원과 중개수수료 4,000,000원을 제외한 932,552,439원(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아들 김○○이 2003.12.31.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빌딩(이하 “쟁점2부동산” 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100백만원 중 임차보증금 301,641,590원과 김○○의 소득세 체납액 납부액 40,604,540원을 제외한 757,753,870원(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 1, 2금액을 김○○외 김○○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6.13. 청구인에게 2003.9.23. 증여분 증여세 284,175,430원과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210,225,4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2금액 중 미화 48,000달러 상당의 금액(52,793,4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라는 결정을 받고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가 쟁점1부동산을 담보로 2002.4.30. 김○○을 채무자로 하고 경○○, 유○○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자금을 차입한 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경○○, 유○○에게 변제한 사실, 또한, 2003.1.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동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김○○가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김○○가 채무변제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변제를 하였으며, 김○○를 채무자로 하지 않고 (주)○○○○를 채무자로 한 점 등 김○○가 쟁점1부동산의 소유기간(2001.6.25~2003.9.23) 동안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청구인은 3형제 중 장남으로 쟁점1금액을 증여라고 본다면 차남과 삼남은 한 푼도 증여받지 못한 것이 되어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차남과 삼남 탄원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가족간의 갈등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개인적인 일(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되어 ○○○교도소 수감(2002.11.20~2003.10.30) 당시 옥중서신에 의하면, 구속전 (주)○○○○의 연간 약 8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컨설팅사업이 청구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던 계약이 결렬되는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자 부득이 김○○에게서 추징금 4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가석방되어 사업이 정상화 되는대로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점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소 후 2003.11.1.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1금액은 금전소비대차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위의 사실을 답변하여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였으나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김○○에게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기간 동안 및 가석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정상화에 경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에게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고 변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 것이다. 또한,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1,10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302,000,000원을 공제한 798,000,000원 중 김○○이 쟁점2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던 177,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621,000,000원은 청구인이 차입하였던 것이며, 쟁점2부동산을 담보로 2002.4.3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김○○, 박○○ 등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자금 차입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김○○ 등에게 변제한 사실 등 쟁점2부동산의 소유기간(2001.12.11~2003.12.31) 동안 쟁점2부동산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위의 사실을 답변하여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였으나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2004년 4월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김○○에게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시 2004.4.6.부터 2005.5.12.까지 송금한 미화 68,000달러 중 조사착수일(2005.4.12)이전 송금액 48,000달러(52,793,400원 상당액)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 조사착수일 이후 송금액 20,000달러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김○○과 청구인과의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조사착수일 이후에 송금한 것을 조사착수전에 변제한 것과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고, 변제중인 금액(미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다. 청구인과 김○○은 부자간으로 차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쟁점2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기간 동안 및 가석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정상화에 경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에게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고 변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차용증, 옥중서신, 탄원서 등을 제시하면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등은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쟁점1금액에 대하여 김○○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김○○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9억원 정도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여 가는 등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변제한 사실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1금액을 김○○로부터 증여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김○○의 쟁점2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사용한 데 대하여 177백만원은 당초 김○○의 쟁점2부동산 취득시 빌려주었던 것을 상환받은 것이며, 나머지 금액도 김○○으로부터 차입한 후 일부를 상환하고 있는 등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 발행한 송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1.12.11. 김○○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인으로부터 277백만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2부동산 취득시 김○○에게 177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쟁점2부동산 양도 후 그 금액을 상환받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쟁점2금액 중 17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중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자녀들과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사회통념상 부양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유학 중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한 것의 성격을 가족들의 생활비와 학비명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어머니와 아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쟁점1, 2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3.9.23. 양도한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1금액, 청구인의 아들이 2003.12.31. 양도한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2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1, 2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 김○○와 아들 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금액은 어머니와 2003.11.1.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원금 및 이자를 2003년 12월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사본, 부채상환내역, 동생들(김○○, 김○○)의 탄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보낸 옥중서신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2금액(757,753,870원)이 아니라 621,000,000원을 소비대차하여 2004.4.6.부터 2005.5.12까지 송금한 미화 68,000달러 중 조사착수일(2005.4.12) 이전 송금액 48,000달러를 이의신청에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입금 변제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변제중인 금액(미변제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발행 외화송금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인 쟁점1금액 상환과 관련한 증빙으로 차용증 사본고 함께 다음 <표1>와 같이 2003.12.4.부터 2006.1.25.까지 33회에 걸쳐 총 36,750,000원의 부채상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어머니 간에 작성한 차용증을 사본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청구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채상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회에 걸쳐 22,25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최○○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14회에 걸쳐 14,5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김○○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채상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김○○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표1> 청구인의 김○○에 대한 부채상환내역 지급일자 송금액(원) 지급일자 송금액(원) 입금계좌 2003.12.04 1,000,000

2004. 7.26 200,000

○○은행

○○○-○○-○○○○○○-○ 2004.12.15 1,000,000

2004. 9.21 3,000,000

2004. 1.13 1,300,000

2004. 9.23 1,000,000

2004. 2.20 1,300,000 2004.10.22 1,300,000

2004. 3.09 1,250,000 2004.11.18 500,000

2004. 4.06 1,300,000 2004.11.25 800,000

2004. 5.06 1,300,000 2004.12.27 1,300,000

2004. 5.21 500,000

2005. 1.25 1,300,000

2004. 6.10 300,000

2005. 2.25 1,300,000

2004. 7.20 1,000,000 소계(19회) 22,250,000

2005. 3.25 1,300,000

2005. 8.30 1,300,000

○○은행

○○○○○○-○○-○○○○○○

2005. 4.25 1,300,000

2005. 9.26 1,300,000

2005. 5. 4 500,000 2005.10.24 1,300,000

2005. 5.16 1,000,000 2005.11.28 1,300,000

2005. 5.25 1,300,000 2005.12.26 1,300,000

2005. 6.24 1,300,000

2006. 1.25 1,300,000

2005. 7.25 700,000

2005. 7.26 600,000 소계(14회) 14,500,000

(4) 또한,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1,10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302,000,000원을 공제한 798,000,000원 중 김○○이 쟁점2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던 177,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621,000,000원은 청구인이 차입하였던 것이고, 2004.4.6.부터 조사착수일(2005.4.12)까지 김○○에게 해외송금액 48,000달러를 이의신청시 금전소비대차의 부채상환으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과 김○○ 간의 금전거래전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 발행 외화송금 거래내역명세서(2004.4.26.부터 2006.1.11.까지 11회에 걸쳐 156,658.5달러 송금)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1.12.11. 김○○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인으로부터 277백만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중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자녀들과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외화송금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외환지급사유코드 111로 되어 있고, 111코드는 외국환거래업무거래세칙상 유학 및 훈련경비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및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배우자의 생활비와 학비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외송금액을 김○○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표2> 한국외환은행 발행 외화송금 거래내역명세서 송금일자 송금액(US$) 외환지급사유코드 수취인

2004. 4. 6 5,000 111 김

○○

2004. 5.21 10,000 111

2004. 7. 5 3,000 2004.10.29 10,000 2004.12.30 10,000

2005. 3.29 10,000

2005. 5.12 20,000

2005. 9. 7 10,000 2005.11.24 30,0000 2005.11.25 28,658.50

2006. 1.11 20,000 총 계 156,658.50 *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서 2004.4.6.부터 2005.5.12.까지 송금한 미화 68,000달러 중 조사착수일(2005.4.12) 이전 송금액 48,000달러(52,793,400원 상당액)는 금저소비대차로 인정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1, 2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1, 2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와 아들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