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3.9.23. 양도한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1금액, 청구인의 아들이 2003.12.31. 양도한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2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1, 2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 김○○와 아들 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금액은 어머니와 2003.11.1.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원금 및 이자를 2003년 12월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사본, 부채상환내역, 동생들(김○○, 김○○)의 탄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보낸 옥중서신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2금액(757,753,870원)이 아니라 621,000,000원을 소비대차하여 2004.4.6.부터 2005.5.12까지 송금한 미화 68,000달러 중 조사착수일(2005.4.12) 이전 송금액 48,000달러를 이의신청에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입금 변제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변제중인 금액(미변제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발행 외화송금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인 쟁점1금액 상환과 관련한 증빙으로 차용증 사본고 함께 다음 <표1>와 같이 2003.12.4.부터 2006.1.25.까지 33회에 걸쳐 총 36,750,000원의 부채상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어머니 간에 작성한 차용증을 사본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청구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채상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회에 걸쳐 22,25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최○○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14회에 걸쳐 14,5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김○○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채상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김○○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표1> 청구인의 김○○에 대한 부채상환내역 지급일자 송금액(원) 지급일자 송금액(원) 입금계좌 2003.12.04 1,000,000
2004. 7.26 200,000
○○은행
○○○-○○-○○○○○○-○ 2004.12.15 1,000,000
2004. 9.21 3,000,000
2004. 1.13 1,300,000
2004. 9.23 1,000,000
2004. 2.20 1,300,000 2004.10.22 1,300,000
2004. 3.09 1,250,000 2004.11.18 500,000
2004. 4.06 1,300,000 2004.11.25 800,000
2004. 5.06 1,300,000 2004.12.27 1,300,000
2004. 5.21 500,000
2005. 1.25 1,300,000
2004. 6.10 300,000
2005. 2.25 1,300,000
2004. 7.20 1,000,000 소계(19회) 22,250,000
2005. 3.25 1,300,000
2005. 8.30 1,300,000
○○은행
○○○○○○-○○-○○○○○○
2005. 4.25 1,300,000
2005. 9.26 1,300,000
2005. 5. 4 500,000 2005.10.24 1,300,000
2005. 5.16 1,000,000 2005.11.28 1,300,000
2005. 5.25 1,300,000 2005.12.26 1,300,000
2005. 6.24 1,300,000
2006. 1.25 1,300,000
2005. 7.25 700,000
2005. 7.26 600,000 소계(14회) 14,500,000
(4) 또한,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1,10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302,000,000원을 공제한 798,000,000원 중 김○○이 쟁점2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던 177,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621,000,000원은 청구인이 차입하였던 것이고, 2004.4.6.부터 조사착수일(2005.4.12)까지 김○○에게 해외송금액 48,000달러를 이의신청시 금전소비대차의 부채상환으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과 김○○ 간의 금전거래전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 발행 외화송금 거래내역명세서(2004.4.26.부터 2006.1.11.까지 11회에 걸쳐 156,658.5달러 송금)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1.12.11. 김○○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인으로부터 277백만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중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자녀들과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외화송금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외환지급사유코드 111로 되어 있고, 111코드는 외국환거래업무거래세칙상 유학 및 훈련경비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및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배우자의 생활비와 학비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외송금액을 김○○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표2> 한국외환은행 발행 외화송금 거래내역명세서 송금일자 송금액(US$) 외환지급사유코드 수취인
2004. 4. 6 5,000 111 김
○○
2004. 5.21 10,000 111
2004. 7. 5 3,000 2004.10.29 10,000 2004.12.30 10,000
2005. 3.29 10,000
2005. 5.12 20,000
2005. 9. 7 10,000 2005.11.24 30,0000 2005.11.25 28,658.50
2006. 1.11 20,000 총 계 156,658.50 *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서 2004.4.6.부터 2005.5.12.까지 송금한 미화 68,000달러 중 조사착수일(2005.4.12) 이전 송금액 48,000달러(52,793,400원 상당액)는 금저소비대차로 인정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1, 2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1, 2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와 아들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