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일정 금액이 공사현장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운송용역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으로 보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일정 금액이 공사현장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운송용역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으로 보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〇〇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2,868,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운송용역비로 지급한 15,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 중에 〇〇중기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와 2004년 1기 중에 (주)〇〇덤프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중기 및 (주)〇〇덤프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〇〇세무서장 및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 ① ․ ②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751,000원, 2004년 1기분 2,024,000원 및 법인세 2003년 귀속분 1,038,370원, 2004년 귀속분 2,86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〇〇중기의 최〇〇는 덤프트럭의 차주 및 기사로서 사업자등록증을 2003.9.15 교부받아 2003년 10월 경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의 〇〇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잔토를 운반한 덤프트럭 7대 중 1대로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강〇〇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기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입금표 및 영수증 ․ 거래명세표 ․ 일별 현장운반일지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당시에 최〇〇의 영업상태를 확인하기 〇〇세무서장에게 체납과 부실거래등을 조회하여 본 바 객관적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도 최〇〇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및 최〇〇의 잘못된 진술만으로 실제현장에 동원된 덤프트럭 운송용역비로 지급된 쟁점①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주)〇〇덤프의 대표이사 박〇〇은 덤프운반 작업 및 중기대여 ․ 여러 대의 장비를 조합운영하는 회사로서 〇〇세무서에 2003.10.2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4년 4월 경부터 〇〇소방서 신축공사의 잔토운반 공사에 참여한 덤프트럭 20대 중의 1대를 박〇〇이가 제공하였는 바, 박〇〇은 2004년 4월 ․ 5월 ․ 6월분의 장비사용료를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으면서 입금표(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또한 거래사실 확인서 ․ 거래명세서 ․ 납세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당시에 작업일보 등에도 박〇〇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〇〇세무서장은 (주)〇〇덤프의 체납등을 조사하면서 (주)〇〇덤프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내용과 박〇〇의 진술서만을 이유로 쟁점②금액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〇〇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터파기 및 잔토운반을 하도급자인 〇〇중기건설의 윤〇〇에게 일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대금지급의 경우 청구법인이 〇〇중기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인 〇〇중기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〇〇중기에서 〇〇중기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 ①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하도급자인 〇〇중기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일 뿐 실제 〇〇중기와의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〇〇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및 잔토운반을 하도급자인 〇〇건설(주)에게 일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하도급자인 〇〇건설(주)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일 뿐 실제 (주)〇〇덤프와의 정상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가 운송용역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가 운송용역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가 운송용역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년 6월 청구법인의 매입처 〇〇중기 최〇〇에 대하여 〇〇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〇〇는 건설업(건설기계 대여)으로 2003.7.15 개업하여 약 9개월 후인 2004.4.26 폐업하였으며, 매입거래 전액은 신용카드 수취금액이라 하여 전액 부인하여 기경정고지하였고, 2003년 1기 매출과표를 367,869천원으로, 2004년 1기 매출과표를 30,000천원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최〇〇와는 연락두절 상태로 거래내역 모두가 당일 입금되어 당일 전액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라 하여 최〇〇가 신고한 매출금액 전액을 부인하고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〇〇중기건설과 잔토운반 용역약정서를 2003.6.4 체결하고 잔토운반량 1,994㎥(1㎥당 7,500원)에 따른 운송비를 〇〇중기건설에 지급하였고, 〇〇중기건설은 다시 7대의 장비업자에게 중기사용 일수에 따라 분배지급하였으며, 당시의 〇〇중기 최〇〇는 정상적인 거래업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 〇〇중기건설 및 〇〇중기의 사업자등록증 ․ 현장소장의 확인서 ․ 청구법인이 윤〇〇에 송금한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〇〇중기의 입금표에는 〇〇중기 최〇〇를 대신하여 윤〇〇가 서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〇〇중기건설 윤〇〇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3.6.26~2004.1.15 기간 중 10회 58,445,000원(2003년 2기 기간동안에 송금한 금액은 49,444,000원)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덤프를 제공하였다는 〇〇중기 최〇〇를 포함한 7개 업체에게 각각 공급가액 5,000천원씩 총액 35,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〇〇중기 최〇〇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〇〇건설중기 윤〇〇는 〇〇중기 최〇〇를 대신하여 입금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〇〇건설중기 윤〇〇에게 지급하여 7대의 중기업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운송용역비는 14,955천원(1,994㎥ × 7,500원/㎥)인데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7대의 중기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35,000천원으로 나타남으로써 과다금액이 신고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운반현장이 있었는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〇〇중기 최〇〇의 덤프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덤프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가 운송용역비를 지급하고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년 6월 청구법인의 매입처 (주)〇〇덤프에 대하여 〇〇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〇〇덤프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〇〇은 (주)〇〇덤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관련인들은 김〇〇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〇〇세무서장은 (주)〇〇덤프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형태를 가공거래 [(주)〇〇덤프의 트럭이 아닌 다른 덤프트럭을 제공한 사업자가 존재하는 위장거래를 포함], 자료상 거래혐의, 정상거래로 분류하여 2003년 2기~2004년 2기 동안에 교부한 3,809,71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867,244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인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나)2005년 10월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〇〇토건(주)과 〇〇소방서 신축현장의 잔토운반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강〇〇가 〇〇토건(주)의 현장소장 오〇〇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오〇〇은 개인사업자인 덤프 장비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〇〇토건(주)을 믿고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〇〇토건(주)은 영세업자로서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려워 공사에 참여한 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각기 받았다는 점 등을 소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〇〇덤프의 트럭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 강〇〇의 확인서 ․ 정산서 ․ 청구서 ․ (주)〇〇덤프의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청구법인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잔토운반 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현금출금 용도를 〇〇소방서 현장비로 수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〇〇세무서장은 (주)〇〇덤프에 대한 조사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위장세금계산서로 파악하였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일정 금액이 공사현장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을 운송용역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운송용역비를 (주)〇〇덤프에게 지급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하도급받은 〇〇토건(주)이 영세업자로서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공사에 참여한 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각기 받았다고 소명한 점으로 보아 운송용역을 (주)〇〇덤프가 공급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청구법인의 2004년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