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044 선고일 2006.10.12

청구인이 쟁점빌라주택의 공사비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9.1. 청구인에게 한 2004.2.10. 상속분 상속세 8,671,10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쟁점빌라주택 공사대금 지급내역서”상에 기재된 124,644천원이 쟁점빌라주택의 공사비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0. 사망한 남편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강○○, 강○○, 강○○, 강○○ 등과 함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4.8.10. 상속세과세가액을 975,202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등의 가액 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308,550천원 중 기준금액 198,400천원을 차감한 110,15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등 458,497천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28,814,690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4.2.10. 상속분 상속세 8,671,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0월 피상속인이 백혈병으로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음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후에는 예금인출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이하 “쟁점빌라주택”이라 한다)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단순히 대체입금한 것 뿐인데,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재산대금 중 322,168천원이 쟁점빌라주택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증빙철, 거래명세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중 124,64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와 주장내용을 볼 때, 예금이 피상속인 강○○에서 상속인 이○○에게로 이동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이를 이○○ 본인이 실지로 운용한 사실이 보통예금 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빌라주택의 신축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사망에 임박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배우자)의 쟁점예금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인이 쟁점빌라주택의 공사비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같은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 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같은법시행령 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강○○의 사망이후 예금인출의 제한을 우려하여 가족들의 생활비, 병원진료비 등의 지출을 위해 쟁점예금을 강○○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단순히 대체입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다음 <표 1> 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 992,000천원 중 쟁점예금(청구인의 ○○은행 3개 계좌) 458,497천원, 강○○ 병원진료비 27,429천원 및 쟁점빌라주택 신축공사비 197,524천원 합계 683,450천원의 지출은 그 사용용도가 확인된 것으로, 나머지 305,550천원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예금 458,497천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8,814천원을 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예금 458,497천원의 내역은 청구인이 ○○은행 정기적금(1년만기) 계좌(○○○-○○-○○○○○○ 및 ○○-○○-○○○○○)를 2003.10.28. 및 2003.12.31.자로 신규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100,000천원 및 15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은행 보통예금 1계좌 (○○○-○○-○○○○○○)도 2003.10.23.자로 신규개설하여 2004.3.10. 현재 그 잔액이 208,497천원임이 확인된다. <표 1 > (단위:천원) 양 도 일 소 재 지 종 류 처분금액 용 도 확 인 액 용도불 분명액 2002.7.2

○○시○○구

○동○○-○ 건 물 토 지 230,000

○○은행 3개 계좌(청구인) ․정기정금 2계좌: 250,000 *

○○○-○○-○○○○○○ (100,000) *

○○○-○○-○○○○○○ (150,000) ․보통예금 1계좌: 208,497 강○○ 병원비: 27,429 쟁점빌라주택공사비: 197,524 2002.11.4

○○시○○구

○○동 ○-○ 여 관 건 물 450,000 2003.7.28

○○시○○구

○○동 ○○- ○ 빌 라 4세대 312,000 합 계 992,000 683,450 308.550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992,000천원 중에 쟁점예금 458,497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의 자금원이 처분재산임이 분명하고, 동 금액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예금을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달리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빌라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197,524천원은 당해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사용용도가 분명한 자금으로 인정받은 후, 추가로 쟁점금액(124,644천원)에 대해서도 공사비로 인정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빌라주택의 공사비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2003.3.5.~ 2003.5.27. 기간 중 지출된 쟁점금액 124,644천원의 내역은 <별첨>과 같다. (나) 2005.7.2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106,525천원, 무통장입금에 의한 지급금액 73,337천원, 기타 입금표 등을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 17,662천원 합계 197,524천원을 쟁점빌라주택의 신축공사비로 인정하여 상속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빌라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처분청이 인정한 대로 197,524천원으로 볼 경우 평당 건축비는 아래 <표2> 에서와 같이1,300천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322,168천원으로 볼 경우 평당 건축비는 2,119천원이며,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의 건축비상한가격으로 쓰이는 표준건축비는 2,441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평 당 건축비 1) 전용면적(㎡) 2) 처분청의 인정 건축비 197,524 1,300 45.39 청구인의 주장 건축비 322,168 2,119 45.39

1. 쟁점빌라주택의 연면적 152평(504.30㎡)으로 하여 건축비 산정

2. 가구당 전용면적 (라) 청구인은 쟁점빌라주택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61,810천원 상당의 ‘영수증 사본’, 53,733천원 상당의 ‘무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9,100천원 상당의 ‘입금표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은 처분청에서 이미 인정한 쟁점빌라주택의 신축공사비 197,524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같은 결제방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한 평당 표준건축비 2,441천원 보다 1,141천원이 낮은 평당 1,300천원으로 쟁정빌라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인정한 증빙자료의 자금결제방식과 동일한 결제방식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별첨 “쟁점빌라주택 공사대금 지급내역서”상에 기재된 124,644천원에 대하여는 쟁점빌라주택의 추가공사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