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다른 것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법인을 이 건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다른 것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법인을 이 건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손○○ 및 동 신축중인 건물을 시공중이던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숙사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7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손○○가 청구외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의 마무리공사를 위하여 1,097백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동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청구외법인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손○○로 나타나고 있고, ○○도 ○○시 건축 5844-536(2003.2.17.)호에 의거 건축주가 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점 등으로 보아 동 신축중인 건물의 실지 소유주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의 확인서(2004.7.5.)에 의하면, 2002.12.21. 청구법인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법인과의 협의하에 임의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별도로 공사를 도급받아 실지로 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제시한 확인서(2004.5.6.)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있는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1.11. 손○○가 취득하였다가 2003.2.24.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도 ○○시장의 이 건 기숙사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2003.2.17. 1차변경) 통보문에 의하면,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343.2m 2 증가되었고, 건축주도 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동 신축중인 기숙사건물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손○○로 나타나고 있고, ○○도 ○○시장의 건축허가변경 통보문에 의하면 건축주가 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의 확인서에서도 청구법인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법인과의 협의하에 임의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다른 것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법인을 이 건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